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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일성분 중복처방 심사기준 이것만은 꼭"

  • 허현아
  • 2009-05-16 07:30:37
  • 심평원, 환자 잔여약 30일분 이내 유지…복약지도 당부

내달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180일 기준 30일’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중복처방일수는 210일, 환자가 보유한 잔여의약품은 30일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따라 중복투약 일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자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 의·약사의 처방·조제에 참고토록했다. RN

특히 만성질환 등으로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단골약국을 통한 약력 축적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약사의 처방검토 역할이 요구된다.

심평원 DUR사업단 이연화 차장은 “만성질환 등으로 지정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약국에 조제내역이 쌓여 있어 동일성분 중복처방 여부를 걸러내는 사례도 있다”면서 처방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약국 조제가 이뤄지는 만큼,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과 예외 사유 등을 숙지해야 한다”며 ”약국은 심사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준다면 환자가 쌓아놓고 버려지는 약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요양기관은 장기처방 등 처방사유 기재를 명확히 해야 진료비 삭감을 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약제 처방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산제 형태로 조제돼 특정 성분만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처방약 전체(타 약제 포함)를 재처방하더라도 ‘예외(사유코드 ‘B’)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처방약 중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약제를 쉽게 선별할 수 없는 정황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진료상 필요에 따라 특정 약제 용량만 늘리거나 줄여 처방하는 경우, 함량을 바꾼 약제만 새로운 처방으로 간주해 청구(예외사유코드 ‘B')해야 한다.

또 환자 조기 내원으로 동일성분약 투약일수가 210일(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모니터링 기간 180일 동안 총 중복이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차장은 “첫 번째 모니터링 주기에서 180일 기준 30일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환수하지 않는다"며 “추가 모니터링 기간을 합해 환자가 보유한 동일성분 약이 총 30일분을 넘기지 않도록 환자 내원 시기를 조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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