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허현아
- 2009-05-15 22:13: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3개월 체류 이후 가능…9개국어 안내문 배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부터 9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 8228;공항& 8228;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고려해 영어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상담원(3명)도 배치했다.
이와함께 공단 경인본부(인천, 수원지역 관할)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16만명(전체 인구의 2%) 중 38만명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의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