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0 04:17:50 기준
  • #총회
  • 특허
  • 순위
  • 삼아제
  • 인터뷰
  • 개량신약
  • 점안제
  • 한국 원료의약품
  • PM
  • 종근당
팜스타트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허현아
  • 2009-05-15 22:13:53
  • 공단, 3개월 체류 이후 가능…9개국어 안내문 배포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부터 9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 8228;공항& 8228;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고려해 영어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상담원(3명)도 배치했다.

이와함께 공단 경인본부(인천, 수원지역 관할)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금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116만명(전체 인구의 2%) 중 38만명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며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 의료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