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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되면 당연지정제 손질 불가피"

  • 박철민
  • 2009-05-15 12:27:19
  • 국회 입법조사처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선행돼야"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결국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전환시키는 법적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가 국회에서 발간됐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영리병원에 공적 의무를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현안보고서를 15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현안보고서를 보면 외부 자본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자본조달형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주축을 이뤄 채권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이끌어낼 것으로 국회는 전망했다.

MSO가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게 된다는 예측인 것이다.

결국 MSO는 시장지향적 활동을 제약하는 '최종 장애물'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선택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은 단지 건보공단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는 것 외에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을 넘어, 경쟁형 또는 대체형으로 변화해 건강보험의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및 소비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갈등이 유발돼 건강보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하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노선을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저부담-저급여'의 건보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우선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추후 영리병원이 수행한 공적 역할을 평가해 선택계약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한 축으로 두고 영리병원을 공공 보건사업 등에 참여시켜 공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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