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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사용 차단 성과"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서 1위를 차지, “개인정보 무단사용 없는 원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가 2008년 10월 10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공동 실시한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92점(평균 80점)을 획득, 복지부 본부 소속 및 산하 11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 등 규정에 따른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인력, 교육실시 현황 및 개인정보 열람로그 관리’ 등 9개 분야 92개 항목이며, 실태조사는 15주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문서보안 등 부문에서는 일부 지적을 받았다. 공단은 “1월부터 운영 중인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전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취약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업무와 무관한 불법열람이나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개인정보보 보호 전담부서를 설치, 대학교수와 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개인정보보호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추진경과를 밝혔다.2009-04-17 13:51:2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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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용중 급여기준 확대, 보험적용 '마찰'B형간염 환자 A씨는 ‘ 헵세라정’을 90일분 장기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보험급여비용 8만9300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의약품 복용기간중 헵세라정의 급여 제한일수가 2년 6개월(실투약일수 913일)에서 2년 9개월(1004일)로 확대됐지만, A씨는 보험 혜택 범위가 늘어나기 전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개정 전 급여기준을 적용받았다. 이처럼 처방 당시 급여기준과 복용 경과기간 중 급여기준이 다른 사례는 환자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안. 공단 "새 급여기준 적용, 약 복용일 아닌 진료개시일 기준" 17일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2008년)에 따르면 공단은 이같은 사례로 보험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부당성을 제기한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보험급여일수 초과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헵세라정의 경우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최장 2년 6개월까지 보험적용(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7-7호)이 가능했으나, 11월 1일부터 평생 보험적용 기간이 2년 9개월(복지부 고시 2007-97호)로 늘어났다. 반면 A씨는 급여기준 개정 전인 9월 4일 해당 약제 90일분을 처방받아 급여기준 개정 후인 12월 초순까지 계속 복용하던 상황이었다. A씨가 2005년 5월 17일부터 헵세라정을 복용한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총 투약일수는 928일. A씨는 급여기준 확대 전 약제를 처방받았더라도 실제 복용은 급여기준 개정 후 이뤄졌으므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처방 당시 보험급여기준(급여제한일수 최대 913일)을 초과한 15일치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시점은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약제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한 때 완료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단은 따라서 “헵세라정의 보험급여 기준이 바뀌었더라도 새 기준의 적용일은 실제 약을 복용한 날이 아닌 진료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09-04-17 12:25: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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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괄수가, 병원보다 의사 수용성이 문제"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새 지불보상 방식이 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범사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돼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포괄수가 새 모형 도입이 정부와 병원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더라도 고가약 중복처방 등 의료비 통제가 이미 엄격한 상황에서 처방권을 쥐고 있는 의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영건 교수(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병원이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더라도 의사들에게 진료자원소모 감소를 독려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통해 고가 또는 중복처방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지만, 고가 처방이 이미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 지 교수는 이와관련 “현재 새 포괄수가제 도입은 정부와 병원의 비즈니스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궁극적으로 병원과 의사간의 비즈니스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산병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병원과 의사간 비즈니스(설득)의 성공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든 포괄수가제든 생존을 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순수익이 증가하는 선택을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병원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 교수는 “새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처방패턴 변화에 따른 의료비 절감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절감된 의료비를 병의원과 나눌 것인지 제시하면서 병원을 설득해야 한다”며 "기존 지불 시스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확산시킬 명분이 있을 것”고 말했다. 한편 새 포괄수가제 적용모형은 일정 금액 이내의 진료내역은 포괄수가제로, 의사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이 요구되는 고가 진료내역은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해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 별도 보상 대상 고가의료서비스의 상한금액 기준(10만원), 질병군 선별에 대한 객관성 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조찬세미나에서는 일산병원 강중구 외과전문의가 발제를 맡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 포천중문의대 지영건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2009-04-17 12:20:5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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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형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후 확대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0개 질병군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 보완한 모형을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 포괄수가 모형은 일정 금액(10만원)을 초과하는 수술 행위료 등에 대한 별도 보상 기전을 둬 지불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10만원 이상 고가수술·검사료와 비급여 등은 행위별로 보상(연간 발생금액의 80%)하도록 했으며, 10만원 미만 비급여 항목(임의비급여)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 본인부담률은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 이내일 경우 20%만 적용하고, 평균 재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23%로 확대, 장기 입원 억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해서는 환자부담률이 28.1%로 높아져야 하지만,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기본적인 본인부담 수준을 20%로 유지하되, 장기 입원 여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환자 진료비를 5~8% 가량 감면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시범기간을 거쳐 새 포괄수가 모형을 검증한 뒤 질병군을 보다 확대해 국공립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한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개선, 보완해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4-17 12:00:1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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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기존 7개 질병군에 한정됐던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 20개 질병군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포괄수가제도를 개편해 오는 20일부터 1년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타당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는 단순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건당 포괄방식으로, 진료내역의 편차가 컸던 기존 큰 제도의 한계를 보완, 전체 입원환자에게 확대 적용할만한 새로운 포괄모형을 설계한 것. 심평원은 이에따라 “이번 신포괄 모형은 건당 지불방식과 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모델로 진료비 지불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시술행위 등 포괄수가에 포함하기 어려운 진료항목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초음파 검사 등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용을 포괄수가에 일부 포함해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입원환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추가개발도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올해와 내년, 전체 입원환자의 70%이상을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추가 개발을 동시 진행,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4-17 09:53:4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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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윤증현 장관에 공개토론회 제안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토론시기는 내달 19일께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실제 토론회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건강연대는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 올 의료민영화 추진을 강행하려는 기획재정부는 공개토론회에 나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만약 설득하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04-16 16:2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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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32품목 저함량배수 처방·조제 제외일양약품의 '하이트린정' 등 32개 탈크 의약품이 4월10일 진료분부터 5월8일까지 저함량배수처방 조제 삭감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저함량 배수처방 유예 탈크의약품 32품목을 공개했다. 품목을 보면 근화제약의 '딜테란서방캅셀90mg'과 '딜테란서방캅셀180mg', 신풍제약의 '디톡스캅셀'과 디톡스캅셀100mg 등이다. 또한 일양약품의 '하이트린정1mg'과 '하이트린정2mg', 국제약품의 '타라부틴정'과 타라부틴정200mg 등 총 저함량, 고함량 제품이 있는 탈크의약품 3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4월10일 진료분부터 5월8일 진료분까지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이 이뤄지지 않고 5월9일 진료분부터 다시 삭감이 시작된다. 심평원은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으로 급여중지된 품목이 고함량 약제인 경우 각 요양기관이 4월3일 이후 생산된 제품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품목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심사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2009-04-16 12:30:15강신국 -
"2020년 병의원·약국 총진료비 200조 돌파"입원, 외래, 약국에 사용되는 총진료비가 2020년 209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최근 '사회 서비스 산업의 수요공급 전망 및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먼저 총진료비 전망 결과를 보면 2007년 현재 32조4000원억인 총진료비는 2010년 47조5000억원, 2015년 95조7000억원, 2020년 209조억원을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총진료비 급증세의 원인은 65세 노인인구 진료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2007년 9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18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총 진료비 중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8.2%에서 2020년 56.5%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진료비 차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남성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2만원인 반면 여성은 73만원으로 여성 진료비가 18%정도 높다. 예측치를 보면 남녀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녀 각각 2015년 177만원, 218만원이고 2020년에는 더욱 확대돼 남성 367만원, 여성 49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15년 23%, 2020년 35%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과정 속에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증가는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의료 산업화를 통한 민영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의 지원에 의해 낮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의 과다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원은 "향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발전방향은 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따로 분리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 보다 노인의료체계를 따로 분리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 수요의 결정요인은 크게 질병에 대한 의료적인 요소, 인구구조의 변동, 경제적인 결정요인(소득, 가격)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여 전체인구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남녀 간의 질병 종류 및 의료서비스 구매형태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분리하였다. 그리고 진료형태는 입원, 외래, 약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진료비를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i=남여, j=연령(16개), n: 적용인구, u: 일인당 내원일수, e: 내원일당 진료비, I(입원), o(외래), p(약국) ??2009-04-16 12:20:14강신국 -
작년 500만원 연봉↑, 13만원 정산보험내야보건복지가족와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 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가령 A회사에서 직장인 이모씨가 지난해 연봉이 500만원 인상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500만원 × 5.08%(2008년 보험료율)로 계산해 사용자부담 포함 25만4000원의 정산보험료로서 이모씨는 12만700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도분 정산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조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추가징수는 635만명 대상 1조3122억원이고 반환 188만명 대상 1958억원이다. 1인당 건강보험 평균정산 금액은 11만1892원이다.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보험료율 결정시, 2008년분 정산 보험료 예상 총액을 감안하여 올해 보험료율을 동결한 바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징수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사용주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2009-04-16 11:57:2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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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약 가격결정 권한 챙기기 노골화보험자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 일원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심평원의 약제급여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으로 분리된 현재 시스템을 바꿔 가격 업무를 공단으로 일괄 통합하는 방안(1안), 지금처럼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심평원이 평가하되, 관련 자료 일체를 토대로 공단이 경제성과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2안)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15일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약가결정제도에 관한 심평원과 공단의 역할을 업무 분야별로 꼼꼼히 비교분석해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하에서 보험등재기간 지연 등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적인 기능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단은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구조 재편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먼저 1안의 경우 심평원이 기존대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하되 국내외 가격,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등 가격과 분리돼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일체는 공단이 결정하는 구조로 '가격' 관련 업무를 공단에 통합하는 모델이다. 2안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해당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구조와 같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약제 관련 자료와 의견을 탈락 없이 공단에 제공하도록 제안한 점이 다르다. 현재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는 비급여 권고 대상으로 분류, 제약사 의사에 따라 추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급여 요건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타당한 약제 일체를 공단으로 넘겨 약가협상 절차에서 가격이나 급여여부를 통합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 공단측은 이와관련, 심평원의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공단의 임무와 권한을 확립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심평원이 소관해 온 급여적정성 평가 업무를 공단으로 옮겨오는 모델이어서 기관간 업무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이와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전 사실상 약가와 급여여부를 결정하던 약제전문위원회의 역할이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판단, "시스템은 바뀌없지만 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는 특히 "(신약을 많이 출시하는)다국적제약사와 약가협상시 우리나라 가격결정이 일원화되지 않아 공단의 재량범위가 매우 제한된다"며 "현재 상태로 협상 자체가 매우 어렵고 결렬되면 국민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이원화 구조에 따른 약가결정 체계의 비효율성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정 기간대로라면 한 품목이 보험등재되려면 심평원 급여적정성평가에 150일 이상, 공단 약가협상에 6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30일이 소요돼 총 240일 이상이 소요된다. 공단이 이날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약제는 심평원 보험등재 신청 과정에서 5차례 가격조정을 거쳐 등재까지 530일이 소요됐으며, B제품은 440일, C제품은 350일이 소요됐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이와관련 "급여적정성 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격조정을 방지해 등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개선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와함께 "공식 약가와 실제 보험자가 부담하는 가격을 달리해 차액을 공단에 환급하도록 하는 리펀드 제도 도입 등 개선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약가 재협상 제도 ▲희귀의약품 관리 검토 ▲약제 자문위원회 구성 ▲약가개선부 확대 개편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2009-04-15 13:03: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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