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멘셉트' 등 5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 허현아
- 2009-05-19 06:49: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적용 경구제 673품목…5품목 추가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일동제약의 ‘디멘셉트정5mg’ 등 5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목록에 추가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월 현재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는 총 67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달 리스트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레믹실오디티정15mg ·30mg'과 씨제이제일제장의 ’에이자트씨알정12.5mg·25mg', 일동제약의 ‘디멘셉트정5mg·10mg’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한국산도스의 ‘미르탁스정15mg·30mg’과 ‘미르탁스오디티정15mg·30mg'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심사가 적용된다.
또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2.5mg·7.5mg’, 한올제약의 ‘한올심바스타틴정20mg·40mg’은 5월 1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 주사제 총 344품목 중 6품목이 5월 1일자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5ml, 15ml, 45ml 함량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삼오제약의 '에베베카보플라틴주10mg/ml'이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미생산 사실이 확인된 한올제약의 '한올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120mg', 근화제약의 '아믹탐주사액100mg·250mg·500mg'도 심사 목록에서 제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7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