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 등재절차 단축 우선 검토
- 박철민
- 2009-05-19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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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심평원 약가업무 다툼에 제약업계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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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약가결정 일원화 복지부 해법, '효율성'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간의 약가결정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등재절차가 단축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양 기관의 힘싸움이 제약업계에는 약제 등재기간 단축이라는 선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약가결정 절차 길어져 등재기간 단축 논의"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양 기관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가결정 절차가 길어지고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논의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잘 협의를 해서 등재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 서로 언급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갈등을 감정싸움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각과 함께, 이번 갈등의 해법을 등재기간 단축에서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복지부에 직접 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맡는 '복지부 중심 일원화'와, 심평원의 급여/비급여 판정 권한을 공단에 넘겨주는 '공단 중심 일원화',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생략하고 나머지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현행 유지'의 3개 방안이다.
등재기간 단축 가능한 방안 유력 검토
이 가운데 등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행 유지'와 '공단 중심 일원화'이다.
복지부가 공단에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와 급여평가 결과를 공단에 직접 통보하는 '현행 유지' 방안은 최대 50일의 기간 단축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의 이의신청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공단 중심 일원화'는 최대 200일 가량 등재절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보험자론'은 복지부의 의중을 짚지 못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이다.
등재기간 단축을 부각시키는 대신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심평원으로부터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실효성 적은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이득
결국 공단과 심평원의 갈등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쪽은 제약업계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2개 방안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간에 짧게는 50일에서 길게는 200일까지 등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가 '현행 유지'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제약업계만 이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경제성평가 자료를 넘겨받고 있는 공단은 딱히 자랑할 만한 전리품이 생기지 않고, 심평원으로서도 크게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다툼에 아무런 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일~50일의 등재기간 단축이라는 예상 외의 성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과 심평원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5월 말 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해 복지부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주일만 (취재를) 참아달라"고 답해 약가결정 일원화 논의는 5월 내로 복지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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