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 '점심시간' 차등수가 적용에 반발
- 박동준
- 2009-05-20 0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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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정부에 유권해석 의뢰…차등수가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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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건강보험공단의 근무약사 현황 조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차등수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는 차등수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단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강한 불만들이 제기되면서 대한약사회에 차등수가제 개선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울시약은 공단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관리약사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까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적용, 해당 약국을 차등수가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약국은 근무약사의 근로시간에 점심시간까지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을 산정하고 있지만 공단은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현행 차등수가 기준은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를 0.5인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만약 3일 동안 매일 점심시간을 포함해 7시간을 일한 근무약사의 근로시간을 21시간으로 보고 0.5인으로 신고한 약국은 차등수가 위반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이 같은 근로기준법은 다른 직종과 달리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을 벗어날 수 없는 약사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약분업 위원장은 "자유시간인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근무약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약사들도 근무약사의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준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약은 복지부의 유권해석 의뢰와는 별도로 공단 근무약사 현황 조사의 원인이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 1인당 조제인원을 75건으로 제한한 차등수가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30일 이상의 장기처방에 한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의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처방건 당 약사 인원을 지정한 차등수가제는 문제가 있다"며 "장기처방 조제와 하루, 이틀분 조제와는 조제에 투입되는 시간도 다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장기처방에 대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토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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