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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재추진

  • 박철민
  • 2009-05-18 17:20:53
  • 민주당 백원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키로

민주당 백원우 의원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제약사에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5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실 심사를 마치고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같은 해 12월 법제처에 의해 좌초된 바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제약사 등에 대해 복지부는 또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품목이 아닌 제약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된다. 업무정지 처분은 5배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정지로 의약품 공급이 안 돼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경우, 복지부는 건보재정에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배 이하를 제약사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약사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백 의원은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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