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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 건보재정 외 예산지원 추진

  • 박철민
  • 2009-05-20 09:10:26
  • 한나라 주성영 의원, 건강보험 개정법률안 발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치보철에 급여하는 것을 건보재정 외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46조에 65세 이상의 자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치보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국가 예산에서 의치보철의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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