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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짜고 교회명단 부당청구하다 덜미사례1 = 의원과 약국이 짜고 교회 종사자와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부당청구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A의원은 교회 신도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인근 B약국에 전달하면 약국은 조제를 하지도 않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부당청구 의약사 담합유형으로 꼽혔다. 사례2 = C의원의 봉직의는 인근 약국의 개설약사와 친인척관계. 결국 이들도 부당청구라는 악수를 두다 당국의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친인척 의약사는 또 다른 친인척의 신상정보를 활용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도 하지 않은 채 진료비를 챙겨왔다. 의약사 가족이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료를 축낸 것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2005년~2009년 7월까지 부당청구 담합 요양기관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기관 50곳과 약국 60곳이 적발됐다. 약국은 2005년 부당청구 담합으로 총 3곳이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당했고 2006년 13곳, 2007년 18곳, 2008년 22곳으로 적발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7월까지 4곳의 약국만 적발돼 부당청구 담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과 짜고 가짜 처방전을 양산한 의료기관은 2005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2006년 9곳, 2007년 19곳, 2008년 17곳이었고 올해 7월 기준으로 5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이용해 의원과 약국이 부당청구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진자 조회나 현지실사 등을 통해 부당청구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10-06 06:50:47강신국 -
"국내 제네릭 약가 높다는 주장, 오류 투성"국내 제네릭 가격이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단독등재 오리지널 등의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투성이 주장'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KDI 윤희숙 박사 등 일부 학자들이 '한국과 미국의 브랜드 신약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을 비교한 결과 국내 약가가 미국보다 5배이상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업계에 일반화 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사실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제네릭약가가 높다는 대표적인 주장인 윤희숙 박사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판매량 비중으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비율이 42:58로 나타났다. 매출액 비중은 83:18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42×18/58×83=756/4814)은 0.16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판매량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비율은 56:44, 매출액 비중 60:41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56×41/44×60=2296/2640)은 '0.86'으로 나타나 국내 제네릭 약가가 미국 5배 이상 높게 조사된 것.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윤희숙 연구원 논문이 2007년 11~12월 건강보험에서 상환된 전체 성분의 최고가와 최고가외 제품에 대한 판매량 및 매출액 비중을 조사한 것으로 최고가를 오리지널로, 나머지는 제네릭으로 간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오리지널과 제네릭으로 구분된 보다 정확한 자료로 보정하면, 오리지널:제네릭의 판매량은 53(52.7%):47(47.3%)이고 매출액은 61(61.4%):39(38.6%)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율은 (53×39)/(47×61)=2067/2867=0.7로 0.86에서 0.70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 약가가 높다는 주장은 미국의 표에서 ABCD는 오리지널이고, a'a"b'b"는 제네릭이며, 오리지널 CD의 경우는 제네릭이 없는 단독품목을 의미하며, 오리지널 A는 a'a"라는 제네릭을, 오리지널 B는 b'b"라는 제네릭을 가진 복수품목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업계는 제약계는 원칙적으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각 성분별(A,B)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의 가격비를 합한 개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희숙 연구원 논문은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은 단독품목 오리지널(C,D)을 포함한 비교 대상 전체 오리지널(A,B,C,D) 대비 제네릭(a',a",b',b")의 가격비를 계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각 성분별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는 물론, 복수품목 오리지널(A,B)과 단독품목 오리지널(C,D)간 가격차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 제네릭이 등재되어 있는 A, B 성분에 대한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는 0.80으로 같으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포함된 오리지널(A,B,C,D) 대비 제네릭(a',a"b',b")의 가격비는 우리나라는 0.80이나 미국은 0.40으로 단독품목 오리지널의 가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리지널의 판매수량 비중은 미국28%, 우리나라 25%이나, 매출액 비중은 미국 70%, 우리나라가 33%로 나타나고 있어 미국의 단독품목 오리지널이 상당히 고가라는 설명이다. 즉, 한국보다 미국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높은 제네릭 가격보다는 단독등재 오리지널의 높은 가격 때문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이처럼 치명적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제네릭 약값이 높다'는 공식이 일반화됨으로써 다국적제약사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2009-10-06 06:28:06가인호 -
기등재 고혈압약 목록정비 진행상황 점검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세부평가 진행상황과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워크숍이 오는 19일 개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등재의약품 록록정비를 위한 고혈압치료제 평가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측은 이번 워크숍에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고혈압치료제 평가 지표 등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업체, 관련 학회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2009-10-05 14:40:2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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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생산실적 허위보고 업체 처벌강화"전재희 장관이 의약품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5일 이 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의약품 유통정보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허위보고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급여 의약품은 유통방법에 따라 96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비급여의 경우에도 출고가와 유통가가 최대 18배 차이가 발생한다며 유통정보의 철저한 보고를 촉구했다.2009-10-05 12:03:28박철민 -
복지부 "건강보험 기금화, 검토계획 없어"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 복지부는 미온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의견'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의사결정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대표간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해 이뤄어지고 있다"며 "단기 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상 기금화로 인해 제도 운영의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시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 기금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심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기금으로 운용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2009-10-04 16:52:0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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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귀체온계 공급 안정화 추진"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여파로 일선 학교에서 귀체온계 수급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공급 정상화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귀체온계)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협회와 회의를 열고 귀체온계 적정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귀체온계 관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의 10월내 확보물량을 파악한 결과, 일선 초·중·고 대상 추가 보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귀체온계 제조·수입업소(11개소) 명단 및 연락처 등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직접 제조·수입업소와 연락해 필요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귀체온계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플루 관련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내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09-10-01 13:52: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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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국 6070곳 당번약국 운영추석 연휴기간 동안 4260개 의료기관과 6070개 당번약국이 운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4일까지 추석연휴를 맞아 전국 시군구별 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총 1만330곳을 운영한다며 30일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공개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비상의료기관 4260곳(739개는 24시간 운영)과 6070개 당번약국이 따라 운영된다. 비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은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을 통해 24시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된다. 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일자별, 시간별로 이용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번약국의 경우 지역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어 복지부는 이용 가능한 당번약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그 내용을 보건소로 통보할 수 있고, 하루 전 사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강재규)는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02-2276-1339)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접수하고 전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2009-10-01 06:42:4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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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과잉처방 4건중 3건 착오청구"환자 1명이 타미플루 456캡슐을 처방받았다는 원희목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청구 착오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RN 보건복지가족부는 456캡슐 처방 사례는 요양기관 청구착오로 조사됐다며, 100캡슐 이상 처방사례 3건이 착오에 해당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은 의료기관에서, 1건은 약국에서 착오청구해 처방이나 조제는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머지 1건은 멕시코 여행 예정자에 대한 150캡슐 처방으로 조사돼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약제비는 삭감 조치했고,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조사중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 의원이 밝힌 타미플루 투약 및 처방사례는 신종플루 발생 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던 것으로써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 복지부는 전했다.2009-09-30 12:04:2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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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증, 본인부담 산정특례 제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질환이 내달부터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경피적 심장증격결손폐쇄술'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가 관련 기준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HIV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 본부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중등록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신 심장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09-09-30 11:36:4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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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비자 고발민원 정책에 반영"건강보험 영역의 부정 관행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소비자들의 고발을 일선에서 수렴하는 소비자단체 상담원과 대화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29일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소비자단체 상담원 약 40명과 ‘소비자단체 상담원 세미나’를 개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소비자 민원이 잦은 ‘보험급여 제한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안내하는 등 상담 실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공단은 앞서 6월 3일 소비자단체장, 9월 9일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단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고발민원을 수집, 분석해 공단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2009-09-30 09:59: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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