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협상 결렬시 불이익 부과 공방
- 박철민
- 2009-10-30 12:0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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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체계 개선 TF 도입 논의, 가입자·공급자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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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의 수가 인상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
또한 협상결렬이 반복되는 수가협상 체계를 재검토하자며 의료계가 TF 구성을 주장해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제 19차 회의를 열고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추진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병원 1.2%와 의원 2.7%의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 협상결과 등이 보고됐고, 특히 이러한 인상률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 부대의견이 건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협과 병협에 일정 부분의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협상결렬 시 공급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예계약' 수준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의협과 병협은 수가협상 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TF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TF 구성 여부 등을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하자며 미뤘다.
한 참석자는 TF 구성 시기에 대해 "올해 수가결정, 보장성 확대계획, 보험료율 인상 등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가입자 측에서는 현재의 수가협상 체계에 변동을 몰고 올 TF 구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의 일정이 맞춰지면 이르면 11월 초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적정 누적수지 보유 목표를 약 7일분 급여비용인 800억원으로 설정하면,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를 제외한 자연증가분 보전을 위해 보험료율 3.85%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단의 분석이 보고됐으나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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