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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동제약 리베이트 수사 '내사종결'

  • 박철민
  • 2009-10-31 06:38:02
  • 공보의만 조사…제보자료 신빙성 확인못해

최대 4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광동제약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내사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점과 일반 의사 대상의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배임수재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30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한 광동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6월 초 수사에 들어가 9월 경 내사종결됐다.

경찰이 가장 주력했던 공중보건의 대상 리베이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당시 일부 공중보건의들은 지난해 9월 경부터 11월 경에 고혈압치료제 등의 처방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의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보건소 직원들과의 식사와 명절 선물 등이 확인됐는데 금액이 미미한 수준"일며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중앙지검과도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인력 등 수사력의 부족으로 공보의 외에는 수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까지 수사를 하려면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그 부분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수재와 같은 수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해당 병원들과 거래가 있는 제약사들을 모두 조사해서 특정 제약사를 집중적으로 밀어줬느냐 하는 것까지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의 심도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내사종결된 것은 앞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일정정도 리베이트가 있는 것이 나타났고, 이는 업계 관행이라며 광동제약도 인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결국 다시 수뢰로 볼 수 있느냐로 돌아가는데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불확실성도 한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제보자의 엑셀파일과 광동제약의 엑셀파일은 형태 자체가 달랐다"며 "제보자가 광동제약 소속이 아니었고 출처도 불분명해 제보자 파일을 신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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