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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모 착수…이동범 이사 직무대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행 이동범)이 19일부터 기관장 공모에 착수한다. 전임 송재성 원장은 이달 3일자로 사임했으며, 다음날인 4일부터 대행체제로 전환돼 이동범 상임이사가 신임 원장취임때까지 심평원을 진두지휘한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18일 공고문을 통해 신임 원장 모집에 관한 세부 일정을 안내했다. 자격요건은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져야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치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전형방법은 임원추천위에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함께 실시하게 된다. 서류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임원추천위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대리인 가능) 또는 우편접수에 한한다.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심평원장 지원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와 경력증명서, 기타 원장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등이다. 심사일정은 오는 3월 4일 서류심사를 거쳐 9일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개별 유선 통보된다. 이를 거쳐 새롭게 임명될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되는 형식으로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각 서류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임원추천위(02-705-6081~3)로 하면 된다.2010-02-18 16:33: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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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청구 상위 병의원 현지조사 예고진료의서를 남발하거나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등 최대 60여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예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을 전수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사전예고된 3개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오는 2분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입원일수가 76.1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6.5일에 비해 4.61배 장기입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2009년 외래진료비 증가율은 3.16%로 직전년도 대비 0.82%p 감소했으나, 입원진료비 증가율은 9.67%로 더 높은 수준이고 직전년도 대비 1.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기관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상위청구기관과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는 4분기에 실시된다. 보장기관(시군구) 별로 보면 242개 시군구 가운데 123개 시군구의 진료비 증가율이 1인당 평균진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서울 중구의 경우 2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택병의원 제도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했음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 환자 등의 적정진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됐다. 과다 의료이용 및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1개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선택병의원의 진료의뢰서 남발 등으로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의 무절제한 과다의료이용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27. 여)는 1년간 병의원 74개와 약국 56개를 순회하며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의 병명으로 최면진정제 1만4735정을 처방조제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하고,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와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벌을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2010-02-18 11:00:20박철민 -
다국적사 국내 임상비용도 약가인하 면제한국화이자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연동한 약가인하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면제대상 R&D 비용에 다국적사들이 국내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비용을 인정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대상에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분리해서 볼 이유가 없다”면서 “임상시험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임상시험 투자액이 200억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6%를 넘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최소 40%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KRPIA에 따르면 회원사 22곳이 지난해 국내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임상시험 등)는 25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6~7%에 달한다. 특히 이들 제약사들의 투자액은 2007년 1510억원, 2008년 21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5.5%씩 늘어, 전체 R&D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업체 중에서는 한국화이자, 한국GSK,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상위 제약사들이 투자금 200억 이상, 매출액대비 6% 이상 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R&D 투자유인 대책은 면제대상 제약사들의 저가공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2010-02-18 07:08: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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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소메졸' 사용량 약가 재협상 저울질한미약품의 위궤양치료제 ' 에소메졸'을 계기로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이 결렬된 비필수약제들의 회생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기등재약이라 하더라도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에 실패한 비필수약제는 원칙적으로 급여삭제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하에 따라 재협상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비필수약제의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후속조치로 재협상 규정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비필수약제 사용량 약가협상 결렬 후속조치에 앞서 3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사용량 연동 협상 대상 기등재약은 필수 여부에 따라 약가 직권조정 통로를 두고 있는 신약과 달리 결렬 후속처리 규정이 없는 만큼, '에소메졸'을 비롯한 추가 사례 발생에 대비해 미비한 법령을 보완하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비필수약제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삭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그러나 보험 재정영향, 기존 복용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협상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협상 명령에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해당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절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급여 유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재협상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첫 사례인 '에소메졸'의 재협상 여부는 내주 열리는 급여평가위원회를 기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급평위가 '에소메졸'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할 경우 복지부는 일단 내부지침으로 재협상을 적용하고 규정 개정 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재협상을 통해서도 약가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약제는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 수순을 밟게 된다.2010-02-18 06:25:0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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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못하면 건보재정 5조원 사라진다"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입법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5조원의 향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의미는 남다르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우선 한시법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 수입을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일환으로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이 규정은 내년 12월31일로 만료된다. 지난해 기준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수입은 4조8100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15%에 달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이 일몰규정을 상시규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 내에 개정입법이 이뤄져야 내년도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만약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재정을 차입하거나 건보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금 약 5조원에 대한 부담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해 개정입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두 의원의 이번 개정입법에는 사후 정산제도가 포함돼 있어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재부의 반발에 부딪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보조금에서,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토록 돼 있다. 하지만 담배부담금의 경우 기금총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고보조금을 현행 14%에서 15%로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상 정부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수천억원의 추가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국고지원이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사후정산시 차액이 발생한다. 실제 2007~2008년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과소 추계돼 발생한 차액만 769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렇게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누적된 미정산 금액만 4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 의원이 제시한 정산제 도입은 연간 수천억원에서 많겠는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문제다. 기재부가 사후정산은 전례가 없다고 기겁하고 나서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기간 연장 또는 지원 상시화와 정산제 전환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내달 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임금수준 둔화 등으로 올해 보험료 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큰 폭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따라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급여비 부당청구 색출제고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0-02-17 12:15:31최은택 -
보훈병원 1원짜리 낙찰가도 약가인하 반영도매 "이면계약 통한 음성적 거래확산" 우려 정부가 내놓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일명 ‘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 입찰시장에서 일대 파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공립병원 입찰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 덤핑’ 낙찰가도 약가인하 가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인하폭이 매년 10%로 제한돼 있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일수밖에 없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되면 경쟁입찰 결과도 가중평균가격 산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는 입찰병원을 실구입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7조1항1호)에는 단서조항으로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임 국장은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른바 품목도매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문제가 되는 병원입찰의 경우 제약사가 알아서 관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기전에 의지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한 마당에 방어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사의 개입없이 앞으로도 도매업체간 과당경쟁이 지속돼 보험병원의 사례처럼 1~2원짜리 보험약이 속출한다면 해당품목은 매년 10%씩 최대폭까지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입찰에 참가하는 에치칼 도매업체 한 임원은 “제약사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에는 저가낙찰을 하더라도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했지만 기준약가가 인하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매업체들이 예전처럼 쉽게 ‘투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다. 다른 에치칼 도매업체 관계자도 “약가와 연동되면 당연히 제약사의 단속이 심해지고 도매업체들의 입찰참여도 임의적으로 이뤄지기 않을 것”이라면서 “1원 낙찰사태는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에치칼 업체 관계자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은 예외로 두고)입찰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서 책정되겠지만 제약사들은 현재수준의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면계약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다. 그는 “결국 불법이나 편법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2010-02-17 06:58:25최은택·이현주 -
"지역 우수의료기술 육성에 46억원 지원"복지부는 지역별 우수의료기술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에 46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4~5개소에 소요예산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수도권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3월1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5만5324명으로써 2008년 대비 3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10-02-16 13:03:0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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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구액 20% 급증…의원·약국, 소폭 상승1월 당기수지 2268억원 적자…누적수지 2조318억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난달 청구액이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원급은 1%대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신종플루 등의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실적이 일시 증가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차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의료전달체계상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26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6.2%, 총지출은 7% 증가했다. 그러나 이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현상으로 당초 예상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 보험료가 올해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부과됐고, 전년도말 약 700억원의 선납금이 발생한 데다 급여비 청구액이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는 총 2조6536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3825억원 대비 2711억원 11.38% 증가했다. 종별로는 병원급이 26.29%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종합병원 19.04%, 한방 10.38%, 약국 6.6%, 치과 5.6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은 같은 기간 1.87%로 상대적으로 증가률이 미미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의 여파로 전체적으로 청구액이 증가했다”면서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특히 증가폭이 큰 것은 신종플루 여파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으로 지난해 총 31조1817억원의 수입을 올려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총 31조1849억원을 지출했다. 당기수지는 32억원 적자, 누적수지는 2조258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2010-02-16 12:00:11최은택 -
5년새 약국약사 1322명, 병원약사 838명↑[전국 의·약사 인력 현황] 2004년 대비 개국약사가 1322명, 병원약사가 총 8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16일 공개한 2009년 말 현재 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근무약사를 포함한 약국 종사약사는 총 2만8398명으로 2만7076명이었던 2004년에 비해 총 1322명이 늘었다. 치과 및 한방 병의원, 보건소 등을 제외한 병의원 종사약사의 경우 2009년 12월 기준 3467명으로 집계, 2629명이었던 2004년 대비 83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세부 약사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종합전문병원이 1193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 수를 기록했으며 종합병원이 1073명, 병원급 885명, 요양병원, 283명, 의원급이 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전문병원에 종사하는 약사의 경우 1193명으로, 2004년보다 306명이 늘어 당시 906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했던 종합병원의 2009년 증가 수인 1073명을 추월했다. 요양병원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물려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의 수도 대폭 늘었다. 2004년 당시 61명에 불과했던 요양병원 근무 약사는 2009년에 들어 283명으로 약 4.6배 증가했다. 반면 의원 약국의 경우 2004년 당시 44명이었던 데 비해 오히려 10명이 감소, 33명으로 나타나 의원급 증가에 비해 약사 종사자가 점차 감소추세임을 반증했다. 한편 의사인력의 경우 2004년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요양병원, 의원을 합해 총 6만1046명이었던 의료인력이 2009년 총 7만6864명으로 1만5818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인력이 포진된 의원급의 경우 2만8691명에서 총 3만3010으로 431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02-16 11:50:05김정주 -
의원 3곳 개원할때 약국 1곳 개업[의원·약국 등 전국 요양기관 수 현황] 지난 5년새 약국 1117곳이 새롭게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은 2996곳이 늘어 총 2만7027곳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16일 공개한 2009년 말 현재 등록된 요양기관 수는 총 8만270곳으로 5년 전인 2004년 대비 7만여 개에서 1만여개소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은 평균 14%로 요양병원이 587.6%를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치과병원이 69.4%, 병원 47.3%, 한의원 28.4%, 종합병원 11.6%, 의원 11.2%로 나타난 반면 약국은 5.9%로 한 자리 증가 수준에 그쳤다. 2008년과 대비해서는 평균 2.3%로 종별로는 약국이 총 2만1015곳으로 0.9%, 의원은 2만7027곳이 개업, 1.9%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나머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병원이 777곳으로 12.6%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이 1만2424곳으로 8.9%, 한방병원이 158곳으로 8.2%, 1262곳으로 병원이 5.8%로 각각 집계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가 5.9%, 전문의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않는 의원이 3.9%, 이비인후과 3.5%는 의원 평균증가율인 1.9%보다 높은 반면, 산부인과(▲2.5%), 외과(▲1.6%), 정신과(▲1.1%)에서는 감소현상을 보였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2008년 대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분포비율이 49.8%에서 50.0%로 0.2%P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가 3.9%, 울산 3.3%, 경기 3.2% 등 6개 시·도에서 평균 증가율 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도권 증가율은 2.7%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의 추이변화 가운데 특이한 현상은 기관 수와 의료인력의 증가가 소규모 의원급보다는 규모가 큰 병원급이상의 종별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이는 집단개원 및 시설투자 등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현상으로 예측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는 급여제도 변경 등으로 수가와 연동되는 자원의 중복제출을 개선하고 의료자원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키 위해 요양기관현황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설계 구축할 예정이다.2010-02-16 10:36: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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