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약사 같이해야 효과 극대화"
- 김정주
- 2010-03-23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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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업단, 고양시 시범평가사업 연구용역 최종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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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가동 시 의약사 동시점검을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이 23일 공개한 고양시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의약사 DUR 사용별 특성이 다름에도 동시점검이 이중점검 효과가 있어 유용하다.
의사의 경우 처방점검은 환자의 질병 특성을 고려해 의사 스스로 처방변경을 판단할 수 있어 소요시간이 짧은 반면, 약사의 경우 조제점검 시 의사 문의 과정 상 시간이 불가피하게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 점검결과, 전체 점검요청 건 대비 정보제공 현황에 있어 의료기관 의사 점검 시 8.5%, 의사 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시 1.9%, 약국만 조제점검 시 정보제공 비율은 2.2%로 각각 집계됐다.

정보제공 항목별로는 약국만 조제점검 할 때가 97.3%, 의사 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할 때가 9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정보제공 건 중 동일의사 처방보다는 처방내용을 알 수 없는 다른 의사 처방과의 중복점검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사전점검으로서의 DUR 필요성이 부각됐다.
다른 의사 간 중복점검 정보제공 비율은 77.9%, 의사점검 후 약국 조제점검 시 중복처방 정보제공 비율은 33.6%, 약국만 했을 때가 78.1%로 나타나 약국에서의 2차 점검 시에는 정보제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사 DUR 단계에서는 환자 편의성, 질병 특성 고려 중재의 의미가 있으며 약사 DUR 단계에서는 이중점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DUR 팝업창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제사유 기재 후 처방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전국 확대실시를 대비해 교육 또는 홍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DUR 정보제공 확대에 있어 질병 주의약물, 동일효능 중복, 치료용량을 포함한 비급여·일반약 DUR 확대가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DUR 기준관리 위원회'를 구성, 기준 확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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