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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혈압·혈액투석 등 요양급여 평가

  • 김정주
  • 2010-03-22 17:24:03
  • 22일, 올해 총 16개 항목 공개

올해 고혈압과 혈액투석 등 요양급여 평가에 3개 항목이 추가로 신규평가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식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통해 복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16개 항목을 공개했다.

먼저, 신규평가 항목은 2010년 승인받은 고혈압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혈액투석 평가(2009년 승인) 등 3개 항목이다.

고혈압 질환은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진료비가 2008년 2조2000억원, 외래급여비 9.3%로 비중을 크게 차지하지만 관리가 미흡한 이유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대상기관은 2010년 외래 진료분(처방분석은 연속된 6개월 단위)을 기준으로 외래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 처방한 전산청구 요양기관이다.

평가지표는 동일 성분군 중복처방률, 투약 순응도를 포함한 치료 지속성 등으로 2010년 4월 세부계획이 공개된다.

혈액투석 평가는 혈액투석 청구 627개 기관의 2009년도 7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통보·공개 및 설명회는 오는 6~7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진료분이며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청구 486기관이다.

평가결과 통보·공개 및 설명회는 6~7월 경 실시할 예정이다.

급성기 뇌졸중 약제급여 등 추구관리는 총 13개 항목으로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 뇌졸중 ▲관상동맥우회로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진료량 지표 ▲제왕절개분만 ▲약제급여 6가지 항목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며 올해 말 통보 및 공개된다.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차년도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지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12월에 공개하고 우수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며, 올해 진료분부터 종병까지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질 향상(QI) 지원을 위해 관련교육 등을 오는 4월과 6월에 각 2회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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