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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30만원으로 확대

  • 최은택
  • 2010-03-23 10:59:53
  • 국무회의,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달부터

다음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이 30만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를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

정부는 “이번 개정입법으로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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