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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4일 첫 실시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14일 처음 실시된다. 이 자격시험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올해 4월 26일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규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기존과 동일한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 첫 시험은 서울 등 전국 18개 지역, 52개 고사장에서 시행되며 총 3만7882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이다.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며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으로 쉬는 시간으로 30분을 배정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8일 시도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SMS 통보,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성실히 교육을 이수해 표준교재의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했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0-08-13 09:19: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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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실버타운 방문 소외계층에 봉사활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사랑의 쉼터와 성모 실버타운을 방문해 장애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사랑의 쉼터(강동구 상일동)는 정신 및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공동 시설로 이에 공단은 200만원 상당의 김치와 라면 등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치매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요양시설인 성모실버타운(강동구 길동)에 냉장고 및 청소기 등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공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2010-08-12 23:06: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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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심사청구·명세서식 작성요령 개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일부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2일 급여비 청구방법과 관련 서식 변경 개정·고시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제21조제1항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하고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는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해야 하며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라는 기존 부분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분류기호가 6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6단 분류기호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4단위 또는 5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4단 또는 5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며'로 되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된다.2010-08-12 15:5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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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 '역지사지 현장기동대' 봉사보건복지콜센터(센터장 양윤선) '역지사지 현장기동대(129희망 봉사대)'가 오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창필재단의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현장 상담활동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현장기동대는 이날 노인재활 프로그램 보조 및 노인 돌보미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콜센터는 129 전화상담을 통한 이웃사랑에 그치지 않고 매월 1회씩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이웃을 직접 방문해 현장상담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우이웃·청소년과 노인 및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을 자주 찾아 '희망의 전화 129'가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8-12 12:31: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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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가구매제 시행땐 실거래가 사후관리 의미 없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시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을 청구량이 아닌 실거래량으로 하면 그간 해왔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폐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시행 50일을 남겨두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이 구입내역 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량을 사실상 구입량으로 간주하고 유통 공급내역 목록표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요양기관 청구량의 경우 급여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영역인 자보나 산재, 분실 및 소실 등이 제외되므로 제약·도매의 공급내역 보고와의 오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병원들의 청구량을 공급내역의 대조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많다"면서 "자보 등 제외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산출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구량을 대조기준으로 삼을 경우 향후 제약 및 도매업체가 제출한 공급내역과 병원 내역에서 차액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 조정이나 공급내역 보정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심평원은 복지부에 자료 신뢰성 확보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구량보다는 실거래량을 파악해 대조군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대조기준 자체가 실거래량이기 때문에 조사에 의한 사후관리는 필요치 않게 된다"고 부연했다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폐지되면 여기에 투입돼온 심평원 인력은 실거래량을 확인하고 대조·검증하는 등 관련 업무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시 요양기관의 경우 그동안 제출해온 의약품 구입내역목록표 제출 의무화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2010-08-12 06:49:50김정주 -
'벌쏘임' 환자, 연중 추선 전 1개월에 몰려벌에 쏘이는 환자가 추석 벌초 시즌인 여름철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부터 2009년까지 '벌쏘임(말벌 및 벌과 접촉, X23)'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여름철에 급증했으며 추석 전 1개월 여 동안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진료인원은 2005년 8215명에서 2006년 5144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2009년 9609명을 기록했으며 남성 진료인원이 매년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벌쏘임이 집중되는 8~9월을 연령 및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30~50대(연평균 65.2%), 여성은 40~60대(연평균 65.4%)에 진료인원이 집중됐다. 나이 대는 30~50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많았다.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이 주로 벌초를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자료의 작성 기준은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를 비롯해 한방 및 약국은 수진자 상병에서 제외됐다.2010-08-10 14:49: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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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단시간 근로자도 연금 가입자 확대내달부터 대학 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만 명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가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받는 대학 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0-08-10 14:14: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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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4월 의원급 약품비 12% 증가…수가협상 '빨간불'올해 수가협상의 핵심 쟁점인 약품비 절감 연동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약품비 증가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료계 수가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3~5월 심사결정분 가운데 전국 3~4월 진료분 기준 의원급 약품비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8074억3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의 동기 증가율 14.3%과 비교해 증감률이 둔화된 것이지만 약가 변동요인과 심사결정기간을 늘려 산출할 경우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세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 3월 약품비는 425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758억1000만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3.2% 증가했다. 4월에는 3819억8000만원으로 3월에 비해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을 보였지만 3459억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대비 10.4%를 기록해 여전히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2008년과 2009년 4월 18.5%로 치닫던 증가율이 올해 4월로 오면서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약품비의 경우 내과가 282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비인후과가 606억3000만원, 소아청소년과 568억5000만원, 382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올해 8월까지 4000억원의 약품비 절감을 이행 시 패널티 없이 무난하게 진행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반대로 수가가 인하 되더라도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자구책이 절실한 실정이다.2010-08-10 12:41:50김정주 -
심평원-공단 처방조제 관리 경쟁, 의원·약국에 불똥처방조제 사후관리를 둘러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요양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관련기관 및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 색출 솔루션'( FDS)을 구축하면서 조제청구 차액 기준을 1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심평원도 처방조제 불일치 차액기준을 기존 2만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조정해 지난 5월부터 실효성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심평원은 2만원 이상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만 점검해왔지만 공단으로부터 요양기관 부당청구 심사기능을 공격받아왔다는 점에서 공단의 FDS 도입에 따른 후속타를 방어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은 소액건 자료제출 요구에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불만이다. 서울의 내과 개원의 협의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아져 환자 진료에 투자해야할 시간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만든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페이퍼워크를 해야하는 것이 의약사들 업무는 아니지 않냐"며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소재 약국 A약사는 "심평원뿐만 아니라 공단에서까지 소액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행정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며 "지금도 매달 심평원으로부터 오는 자료요청에 지난 처방전을 확인하느라 상당 시간을 허비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처방조제 불일치 처방전을 요청할 경우 수정 또는 변경, 대체한 처방은 전산상의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처방전 요청만 제외해도 행정부담이 줄어 들 것이다. 소액관련 부분은 약사회를 통해 건의해볼 문제"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위치한 약국 B약사는 "심평원 처방조제 불일치 처방전 요청에도 허덕인다"며 "처방전 제출 기한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차액기준이 내려가면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C약사는 "과다청구, 허위청구는 바로잡아야 하기때문에 처방전 제출요구를 이해는 한다.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면 피드백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심평원이나 공단측의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프로세스 없이는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8-10 12:20:21이현주 -
"처방일수 따른 조제료 산정 문제있다"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은성호 과장은 10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0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정책방향성을 발표했다. 은 과장은 "정부는 공평, 효율,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 합리화, 지불제도 개편,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출구조 합리화는 병원, 약국 등 공급자 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약국 약제비 개선 ▲영상검사(CT, MRI 등) 수가 합리화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약국 약제비 개선 방안으로는 병·팩단위 의약품 1일 정액제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은 과장은 "국내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30%에 이른다"며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 돼 있는 수가 구조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단일품목 병·팩 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은 과장은 "오는 9월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인 영상검사 수가 합리화의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협회 설명회, 영상수가 합리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 모든 논의를 최근 마친 상황이다. 은 과장은 "빠른 시일 내 수가조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내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가격산정체계 불합리성, 치료재료 관리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진행된 치료재료 재평가는 오는 9월까지 업체 사전 열람 의견서를 제출 받은 이후 12월까지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2010-08-10 12:19: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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