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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실시된 만성질환 진찰도 재진료 산정

  • 최은택
  • 2010-09-10 06:44:02
  • 복지부, 진찰료 산정방법 개정추진…세부인정 기준 명료화

앞으로 영유아는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진찰에 대해서도 초진(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졌다면 재진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이견이 없을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의사가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때는 50%의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해진다.

건강검진 달일 기존에 갖고 있던 만성질환에 대한 진찰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진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에 의해 다른 날 진료한 때는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돼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지만,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진료 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 의사가 다른 상병에 대해 진료한 때는 초진 또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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