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류마티스관절염약 급여기간 내달 폐지
- 최은택
- 2010-09-09 12:0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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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추진…척추·관절질환 MRI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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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간염치료제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또 MRI 보험적용 대상에 척추, 관절질환 등이 추가되고 인정횟수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고가 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 진단시에도 MRI 급여가 인정된다.
급여인정 횟수도 진단시 1회만 인정하고 진료상 추가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 인정했던 기준도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추가 촬영한 경우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연간 약 8만54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이 폐지되고,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확대된다.
아울러 빈혈치료제는 만성신부전 환자 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를 적용했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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