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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외래부담금 1만원에서 12만원대로 폭증"암환자 본인부담 특례 재등록 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태세다. 환자단체들은 내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재등록 기준 개선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정부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2005년 8월30일 암환자 본인부담 특례 시행이후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약 21만명에 달한다. 이중 1만1150명 정도가 지난 1일 현재 재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재등록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80% 가량의 환자들이 재등록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재등록 기준대로라면 5년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거나 전이된 경우,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들은 그러나 암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추적관찰하기 위한 검진은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5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합병증은 위중도가 심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발 위험성을 고려한 추적검사와 합병증은 재등록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초기 암환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5년 한시 적용을 주장하는 정부방침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의사의 판단에 의한 추적검사나 5년 이상 지속된 합병증은 감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아 내주부터 다음 ‘아고라’와 오프라인 서명 등을 통해 복지부 방침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등록기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 1만원이었던 외래진료비가 12만원에 치솟았거나 5만원 가량하던 검사비가 60만원까지 올라가는 환자들의 사례접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암환자의 경우 초기에 들어가는 부담이 막대하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특례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동 소멸된다”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특례를 연장해주기 위한 지침개정이 오해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정부의 입장과 취지를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해 가난한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어찌됐던 그동안 특례적용을 받았던 환자들이 대거 암 보장성 강화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10-09-03 06:4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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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수가 '돌림노래'건강보험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리면 어김 없이 나오는 공급자의 수가 인상 목소리. 적정 보장성의 적정 부담을 하면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양 의사단체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는데. '건강보험 하나로' 차원에서 1인당 1만1000원을 내고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선을 둬 보장성 90% 이상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정책토론회의 요지였지만 결국은 상당 시간 수가 문제로 설왕설래. 의사협회 측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폭 넓은 합의를 강조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과 다보험체제의 필요성을 역설. 곧이어 발언하게 된 중소병원협의회 측도 주장은 마찬가지. 중소병원협의회 측은 더 나아가 "행위별 수가가 가입자에게 낭비인가, 공급자에게 낭비인가"라고 반문하며 "DRG와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에 좋은일이니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했던 신영석 보사연 실장은 "진료량과 시간을 함께 보면 우리나라 수가가 적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박. 미국 의사들의 진료시간이 평균 25분에서 30분 사이인데 반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시간은 고작 2분에서 3분 꼴이라는 것. 신 실장은 비용낭비적인 것이 보험자의 부분이라는 논리에도 "돈 내는 사람이 국민인데 낭비라고 말하는 것은 곧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 아니냐"며 환기시켰는데. 수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입장 차는 '창이냐 방패냐'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협상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때 돌림노래의 2절은 어떻게 전개될 지 궁금한 대목.2010-09-03 06:33: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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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목록정비 사전협의"…복지부 "사실무근"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20% 약가일괄 인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약업계와 사전협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제약협회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에 따르면 한 제약사가 직원 교육을 위해 작성한 문건에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7월16일 이전에 제약협회에 개선안을 전달했다고 언급됐다. 사실상 제약협회와 사전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또 일괄인하 방안 결정에 따른 정책변화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방안(경제성평가에 따른 인하)과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를 거론했다. 건약 관계자는 “제약사 내부문건을 통해 복지부가 사전협의를 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목록정비에 이어 약가재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약가 정상화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협의하지 않았다. 오로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더구나 약가재평가제도 폐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제약협회 관계자 또한 "복지부가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협회 차원의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가재평가제도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에서 거론된 적은 있었다"면서 "목록정비와 연동시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2010-09-02 15:2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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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실시간 공개…12월 건강정보포털 오픈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돼 의료기관의 치열한 비급여 진료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합동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정보 등 의료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필요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을 구축, 오는 12월 1차 오픈할 방침이다. 즉 가격정보, 질병정보, 건강정보 등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연계해 정보제공 채널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포탈에는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 가격정보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정보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정보 ▲암센터 암질환 정보 ▲건보공단 건강증진 정보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를 요양기관이 공개, 소비자 선택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을 했지만 각 요양기관별로 가격정보를 게시해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에서는 의학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양질의 건강정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공하게 된다"면서 "가격정보와 의료정보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가 포털의 목표"라고 말했다.2010-09-02 11:30: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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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폐지 수순밟기…"올해 평가 안한다"선진국 약가와 비교해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들의 가격을 인하해왔던 약가재평가가 제도시행 9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하지 않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약가사후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약가재평가가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 중복인하 장치가 너무 많다면서 제도 정비를 요청해왔다. 약가사후관리 제도는 약가재평가 외에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강력한 약가인하 장치다. 복지부는 그러나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가재평가가 3회차에 접어든 이후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된 데다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내부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위한 환율적용 기준을 ‘최근 6개월 평균’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가재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대상약제를 공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주기 3회차 마지막 대상 약제군은 평가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이미 정해졌고,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폐지수순"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만을 따로 분리해 제정 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 항목이 종전처럼 그대로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362(중복포함)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9.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약제비는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05년 591억원, 2006년 812억원, 2007년 1565억원 등 2회차 평가에서 절감액이 컸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6.6% 평균 인하율에 328억원, 2009년에는 9.8% 평균 인하율에 70억원 등 3회차에 들어서면서 약가인하 폭과 약제비 절감액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2010-09-02 06:49:38최은택 -
대웅올란자핀7.5mg, 18세 미만 투약 금지[심평원 9월 병용·연령금기 품목] 대웅제약 올란자핀정7.5mg 등 7개 품목이 병용· 연령금기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등 이달부터 14개 금기투약 조합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삼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병용·연령금기 품목을 공개했다. 신설 또는 양도양수로 인한 추가 품목을 살펴보면 올란자핀 제제인 대웅올란자핀7.5mg은 18세 미만에 투약하면 안된다. 레보플록사신 제제인 신풍제약의 레포신정100mg은 18세 이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인 대웅바이오의 탈리트정도 12세 미만 연령금기에 올랐다. 호박산메칠프레드니솔론나트륨 제제인 명인제약 메티손주500mg은 한국유나이티드 스파신정과 같은 스파플록사신 제제와 병용할 수 없다. 한국글로벌제약의 글로심바스타틴정20mg은 한독약품 케텍정 등 텔리트로마이신 제제와 함께 조제·투약하면 안된다. 플루코나졸 제제 플루날캡슐은 한국화이자의 할시온정0.125mg 등 트리아졸람 제제와 병용금기에 신규 포함됐다. 오메프라졸제제인 오메프캡슐은 한국비엠에스 레야타즈캅셀100mg 등 아타자나비어 제제와 병용할 수 없다.2010-09-02 06:47:59김정주 -
"의료민영화 5대악법 정기국회 통과 저지 총력"[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헝 대개혁 촉구 토론회] 주승용·곽정숙·조승수 의원 각당 대표해 지정토론 시민사회단체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등을 의료민영화 5대 악법으로 지목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과 손잡고 총력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건강보험 대개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창보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3당과 범국본이 2일 오전 공동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률안 현황’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우선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저지, 진보진영 의료개혁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 대안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 활성화를 올해 국회 법률대응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저지해야 할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지목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의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전 정부는 평생국민 건강관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주요한 보건사업의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시장화하려 한다면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주장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법률=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이성남.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준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칭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률안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활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보험자와 민영보험의 역할.관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영보험의 관리행정체계를 건강보험과 대등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실손형민간보험의 제3자 지불방식의 경우 비급여 수가결정 등 위헌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영리병원 유치 관련 법률=이한우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내국인 진료 뿐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해 상당한 특례를 제공한다고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부 발의 의료법=지난 4월 발의한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등 주요내용이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진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영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면 병원간 네트워크가 확대돼 자본규모가 큰 병원 중심으로 줄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채권법=마찬가지로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인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채권은 사실상 중소병원의 지원방안이 될 수 없고 불필요한 경쟁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를 더욱 증가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야 할 의료개혁 법률안들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민간의료보험의 관리강화.소비자 보호법안, 간병서비스 급여화 법안,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강화 입법 등이 그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범국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 개선 등을 포괄한다. 특히 법정비급여를 포함한 국민부담 의료비 상한제 도입, 보험수가 협상결과에 총액관리 개념 추가, 건정심 운영과 관리 책임 국회 이월, 정부부담금 확대 등이 핵심골자다. ◇민영의료보험 관리법 등=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민영보험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는 박은수 민주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곽정숙 민노당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료개혁법으로 소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이 두번째 주제인 ‘한국보건의료 실태와 건강보험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주승용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김경자 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지정토론한다.2010-09-02 06:42:52최은택 -
심평원, 정규직 약사 6명 공개 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정규직 약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과 자격은 6명으로 약사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인사부(02-705-6083)로 문의하면 된다.2010-09-01 16:57: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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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건강복지정책연, 건보재정 안정 정책토론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과제 심포지엄’을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재정추계를 대주제로 김정식 연세대 교수가 수입부문, 같은 대학 성태윤 교수가 지출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서승환 교수가 총괄 정리한다. 또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송양민 가천의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이 지정 토론한다.2010-09-01 15:0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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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부담금 산정특례 개정 '보장성 포기' 논란특례시행 후 공단부담금 급증…작년 3조원 돌파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암환자 본임부담 산정특례 개정안이 보장성 축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자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보장성 포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또한 암학회 등 전문학회 사이에서도 정부 방침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1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계획, 암 산정특례’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제도는 암으로 확진받은 암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5년동안 암 진료에 지출하는 급여총액의 5%를 본인부담하는 제도로 지원기간은 5년이다. 이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진료비가 환자의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초기 5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따라서 관련 고시에 따라 5년이 만료되면 산정특례 지원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암이 전이 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 재등록을 통해 특례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성 축소라기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암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2006년 1조8236억원, 2007년 2조2452억원, 2008년 2조6815억원, 2009년 3조253억원, 올해 상반기 1조2465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환자단체들은 암 치료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일환" 백혈병환우회에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암환자의 산정특례에 대해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유병률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는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암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의 일환”이라면서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추적검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따라서 “산정특례 5년 기간 제한을 없애 기존 암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주고 5년 이상 투명하는 암환자의 합병증 치료에도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문학회들 또한 환자단체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암학회는 “대부분의 암종에서 표준완치요법 후 5년이 경과해도 지속적으로 암과 연관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내과학회는 “특히 유방암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외과학회 "추적관찰 환자 특례대상 제외 안된다" 외과학회는 “수술후 5년 경과 당시 재검사에서 재발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완치를 판단할 수 없으며 추후 10년간 정기적인 의료진의 진료 및 검사를 요한다”면서 “추적관찰 환자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상병은 존재하지 않고 합병증만으로 계속해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견도 없지는 않았다. 의사협회는 “지원대상 상병 중 일부 D상병은 1회의 처치로 치료가 완료되는 질환이나 양성종양 등도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명확한 개념정립 및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학회와 내과학회는 “암관 연관된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한 특례적용은 자칫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 "원칙없는 행정 환자들만 힘들게 해"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원칙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검진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현장에서 암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는 것은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은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05년 9월 등록해 5년이 경과한 암환자 수는 29만여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총 21만여명이다.2010-09-01 14:2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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