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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퇴방약 저가구매 자제 병원에 요청"

  • 최은택
  • 2010-09-30 14:21:53
  • 시장형제 시행 후 모니터링 통해 보완책 강구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 일부 병원들이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까지 저가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면서도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방약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업계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방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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