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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시장형제 또 땜질처방…"퇴방약 제값에 사세요"

  • 최은택
  • 2010-09-30 15:29:59
  • 복지부, 병협 등에 협조공문…공급차질시 인센티브 제외 검토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또 땜질처방을 내놨다.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등 필수약제의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저가공급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 입찰이 거듭 유찰되자 새 제도 적용시점을 10월 1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는 긴급 처방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고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방약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고 제값에 퇴방약을 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방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사의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발생한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규정에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을 명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최근 부산대병원 입찰과 관련, 지역 약사회가 병원에는 1원에 약을 공급하고 약국에는 비싸게 제공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일부 비판여론이 제기된 R&D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면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를 20~3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숫자를 정해놓고 세부기준을 끼워 맞추기한 것이 아닌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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