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중복적발 보험약 급여 퇴출 안한다"
- 최은택
- 2010-10-01 0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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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제정고시…2년내 재적발시 최대 5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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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내 재적발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좌초되고 대신 약가인하폭이 한층 커졌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이 됐던 ‘자율협약’은 쌍벌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고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 이내에 재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1년 이내에는 재등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해 제정고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을 때는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2년 이내 재적발되면 최초가격에서 최대 52%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예외범위를 정했던 ‘자율협약’은 오는 11월28일부터 폐지되고, 대신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이 정한 허용범위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약제를 리베이트와 연계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었지만, 제정고시에서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는 물론이고 유통부조리 약제 조정기준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정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예외 기준 및 인하율 등은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28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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