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구입가 허위신고시 업무정지·과징금
- 최은택
- 2010-09-30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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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 시행…리베이트 검경 등 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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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청구시 현지조사…심평원, 상황관리단 운영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일(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 체결된 공급계약분은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것은 병원, 약국이 구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부당금액 환수 뿐 아니라 위반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된 경우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합동 조사를 받게 돼 삼중사중의 처벌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기관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수익이 없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700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환자부담액은 6300원, 공단부담액은 1만6800원으로 줄고 요양기관에도 210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2만4천원에서 2만3100원으로 900원이 축소된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약제비와 함께 일괄 지급된다.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전체 의약품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구입금액의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매년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폭은 상한가와 조정평균가 차액의 80%이며, 최대 인하폭이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또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액의 30~60%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 제도 시행이후에는 포함시킨다.

공급기관(제약,도매)이 제출하는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의심기관과 상한가 청구기관이 현지조사의 타깃이 되는데, 현지조사 시기와 횟수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복지부, 식약청,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구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가 크다면 현행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한다.
한편 심평원은 새 제도 시행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즉시 대응체계'(시장형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 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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