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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전날과 변동없이 10명 치료 중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명, 퇴원자는 140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후 42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중인 확진환자 10명중 9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8-16 11:5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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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으로 병의원·약국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못준다요양기관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공익신고 하더라도 신분을 숨기거나 가명·차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는 전·현직 내부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비밀보호를 의무화시키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은 크게 ▲포상금 지급 제외요건 ▲지급결정 시기 ▲신고자 비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포상금 지급 제외를 살펴보면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고, 부당청구 행위를 한 당사자 또는 공모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사를 확인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신고해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금액 지급 시기는 ▲제기·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 확정 등으로 절차가 모두 종료돼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하며, ▲징수금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징수한 후 최초로 열리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권한을 포기한다면 포기서 접수 후 최초로 개최하는 포상심의위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호 의무화도 명시됐다. 공단 전·현직 임직원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술 또는 증언한 자료와 내용, 인적사항 등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된다. 또 상황에 따라 서류작성 또는 자료 제출 시 신고인 등과 관련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선 안되도록 명시했다.2015-08-14 12:27:52김정주 -
메르스 퇴원자 140명, 신규 확진자 40일째 '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명, 퇴원자는 140명으로 전날과 변함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후 40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 중인 확진환자 10명중 9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다.2015-08-14 12:0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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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달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5%를 우선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8월 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13일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4~5일 접수분은 13일부터 17일 사이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6~8일 접수분은 오는 17~18일 지급된다. 10일 접수분은 오는 19~20일 사이에, 11일 접수분은 20~21일 사이에, 12~15일 접수분은 오는 24~25일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2015-08-14 06:14:56김정주 -
정부, 18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마련위한 공청회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국가방역체계 개선대책 수립에 앞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각 과제별 발제와 전문가 자유 토론을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는 감염병 대응(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병원관리(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 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김동익 교수(전 대한의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10명의 전문가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추진단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민간 의견이 반영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8-13 18:45: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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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시 수백만~수천만원 과태료" 주의의약계 "평일 낮시간 점검교육 참여 어려워" 심평원 "계획대로 시행…별도 교육 등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형사벌 위반행위에는 가장 낮은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장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도 있어서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대표자나 법인, 개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다른 법률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이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 4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기소사건을 계기로 8만4275개 전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일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일단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행자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해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광주와 강원(8월 18일), 부산과 대전(8월 19일), 대구과 경기(20일~21일), 창원(24일), 서울(24일~25일), 제주(25일) 등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자율점검 교육을 평일 낮 시간 때 실시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일정조정을 요청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정대로 일단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별도 일정을 추가로 잡거나 의약사 등의 연수교육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08-13 12:14:58최은택 -
심평원, 병원 선택진료·상급병실제도 개선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선택진료·상급병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가 적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 비급여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제도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과 의료기관의 사전준비 등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내용 ▲그간 진행경과 ▲개정된 수가내용관련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선 의료수가실장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료와 상급병실료 2차년도 제도 개편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즉시성 있는 이번 설명회가 일선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5-08-13 09:37:08김정주 -
질본,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감염예방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8월(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냉방기와 수계시설을 통한 레지오넬라증 감염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돼 의료기관으로부터 연간 약 30건 내외 보고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미국 뉴욕시와 같은 집단발생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 2010년~2014년 신고된 감시자료와 역학조사자료 분석결과, 환자는 주로 50세 이상(전체의 약 80%)이었고, 대부분 ’폐렴형‘(약90%)으로 분석됐다. 연중 발생하지만 냉방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여름철에 비교적 건수가 더 많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시·도 방역당국에게 주민 건강관리 안내, 의료기관 신고 지도,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2015-08-12 19:27: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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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설명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분야 국내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13일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의 수요 기반 정부 지원, 복지부·미래부 공동 지원, 산·학·연·병원 컨소시엄 구성, 토털패키지 지원 등 그동안 정부 R&D 사업과 차별화 되는 부분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 미래전략I(의약품) 핵심 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달 29일부터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총 5개 내외(연구지원과제 1개 포함) 과제를 선정해 3년 간 총 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w.go.kr),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 R&D 포탈(http://www.htdream.kr)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공동접수가 가능하다.2015-08-12 15:4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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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설·부대사업 등 서비스산업법서 제외정부가 올 하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원격의료 확대에 사활을 건다.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을 위해 쟁점이 되는 보건의료 관련 부분을 정리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해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은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등 이견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진두지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사업을 확대하고 11~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인간 원격협진 수가도 도입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협의를 거쳐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을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의료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8-12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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