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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4개 분회 "조 회장, 1억 진실 밝히고 책임져야"

  • 정혜진
  • 2017-06-20 06:14:54
  • 성명 발표..."조 회장 거취 결정하고 감사단은 책임 물어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신축회관 운영비 수수에 대해 시도지부가 입장 표명을 감사 이후로 미루자 분회 차원에서 강경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약사회 14개 구약사회장은 20일 분회로서는 처음으로 합동 성명을 내고 조찬휘 회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14개 구약사회는 '조찬휘회장은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판매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조 회장이 돈을 받은 이유와 과정을 사실대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분회장 일동은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회계 절차도 무시한 채 회관의 운영권을 팔아서 1억원을 받아 이를 1년 반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성명은 "약사회관의 신축 여부도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건축비에 충당하려고 시설 운영권을 미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이라며 "아무런 기준 없이 사적으로 금액을 정해 판매하고 그 대가의 돈을 사적으로 받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했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이전에도 연수교육비 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수수 등 여러 부분에서 원칙을 벗어난 회계와 약사방송국 운영, 약학정보원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불투명한 회무로 인해 대한약사회 총회와 감사의 지적과 회원들의 원성을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번 부당거래에 있어 대한약사회 임원의 개입과 대한약사회 현직 임원과 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내부 거래의 저열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6월 19일자 전문지에 보도된 이범식 약사문화원장의 해명에 대해 "과연 이를 믿을 회원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조찬휘 회장은 거액의 뇌물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이유와 돈의 보관과 용처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회장의 배임횡령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sb조찬휘회장은 대한약사회관 운영권 판매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eb

부산광역시약사회 14개 분회를 대표한 분회장 일동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밝혀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신축 예정 약사회관의 운영권 판매 행위가 철저하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기본적인 회계 절차도 무시한 채 회관의 운영권을 팔아서 1억원을 받아 이를 1년 반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약사회관의 신축 여부도 정식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건축비에 충당하려고 시설 운영권을 미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운영권의 판매를 위해서는 운영권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판매하고 그 대가의 돈을 사적으로 받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조찬휘 회장은 이전에도 연수교육비 전용, 도매협회 후원금 수수 등 여러 부분에서 원칙을 벗어난 회계와 약사방송국 운영, 약학정보원의 유한회사 전환 등 불투명한 회무로 인해 대한약사회 총회와 감사의 지적과 회원들의 원성을 들은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정관을 중심으로 한 규정, 이사회와 총회 중심의 절차를 무시한 이런 독단적인 행동은 약사회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와 절차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적인 조직을 사적인 조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부당거래에 있어 대한약사회 임원의 개입과 대한약사회 현직 임원과의 거래로 이루어진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내부 거래의 저열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6월 19일자 전문지에 보도된 이범식 약사문화원장의 해명은 "한적한 대한약사회 건물에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의 희망을 담아 총회 추인도 받지 않고 시행도 하지 않았으며 착공도 안된 상태이지만 마음의 증표로 개인적인 가계약 보관금을 맡겼다"고 말하는바 과연 이를 믿을 회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광역시약사회 14개 분회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밝힌다.

[다 음]

- 조찬휘 회장은 거액의 뇌물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은 이유와 돈의 보관과 용처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하라.

-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회장의 배임횡령 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에 근거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2017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약사회장 김종완/부산광역시 기장군 약사회장 정원향/부산광역시 남수영구 약사회장 이동훈/부산광역시 동구 약사회장 류장춘/부산광역시 동래구 약사회장 최종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약사회장 김승주/부산광역시 북강서구 약사회장 정원희/부산광역시 사상구 약사회장 강혜란/부산광역시 사하구 약사회장 임성조/부산광역시 서구 약사회장 박채규/부산광역시 연제구 약사회장 안병갑/부산광역시 영도구 약사회장 최정신/부산광역시 중구 약사회장 최종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약사회장 채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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