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약사회관 운영권 1억원 진실 밝혀야"
- 이정환
- 2017-06-15 08:23: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준모 성명배포…"비상식적 거래행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5일 약준모는 "조 회장이 신축회관 운영권 무단판매를 시도했다.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성명을 냈다.
약사회관은 약사회의 자산으로써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과정을 무시한 채 비선조직에 의해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약준모 입장이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고려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1억이라는 금액은 사적으로 처리될 만큼 작은 금액이 아니다. 공식 석상에서 어떠한 안건논의나 회계 처리 없이 진행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약사들의 상식"이라며 "이런 적폐적 행태가 태연히 이뤄졌다는 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스스로 돌려줬다고 일부 시인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명백한 사실로 입증된 약사회관 운영권 거래를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조 회장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조찬휘 회장 영업권 판매 1억 수수 논란 '긴급 감사'
2017-06-14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