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잣대 들이대니...조찬휘 회장 '매우 불리한 상황'
- 강신국
- 2017-06-1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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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장 정면돌파로 마음 굳힌 듯...약사회 민심은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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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번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법적책임론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찬휘 회장이 현 상황에서 켤코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횡령, 배임수재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1억원이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1억원 수취로 인해 의뢰인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는지 ▲1억원 외 다른 재산상 이익의 수취 요구 또는 약속이 있었는지에 따라 배임수재(미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수재죄(미수)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배임죄(미수)의 경우 대한약사회 내부 규정상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10억 5000만원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이 1억원을 돌려주고 건물 신축이 무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약사회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배임행위가 개시된 이상 배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내부 규정상 신축건물의 운영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임무 위배 행위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호사에 따르면 조 회장이 받은 1억원이 (운영권) 계약금인 경우와 (운영권)사례비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영권 부여 가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위 돈은 공금이 되고 위 돈을 대한약사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1억원 사용처는 수표조회를 하면 가능하다.
사례비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개인간 뇌물죄인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도 성립된다. 조사를 하면 확인이 되겠지만 계약금보다 사례비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여 나중에 돈을 돌려준 사실은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결국 20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어디까지 정황을 밝혀낼 것인지가 사건의 키가 될 전망이다. 이미 새물결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철저한 조사로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이 밝혀진다면 검찰 고발을 거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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