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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돌발 변수된 '부속계약서'…조찬휘 "집에서 찾아봐야"

  • 강신국
  • 2017-06-17 06:15:00
  • 법률자문 받은 담화문서 첫 언급..."양덕숙 부회장에게 부속계약서 작성 지시"

조찬휘 회장은 16일 담화문에서 부속계약서 존재와 함께 2014년 9월18일 청국장집 배석 임원 양덕숙 현 부회장의 역할도 드러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영업권 판매 논란과 관련해 낸 담화문에서 뒤늦게 "'부속계약서'가 있었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014년 9월 18일 청국장집 배석 임원 양덕숙 현 부회장의 역할도 드러냈다.

데일리팜은 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속계약서 공개 여부와 계약 주체 등 계약 내용에 관해 질문했지만, 그는 "몇년 전 일인데 기억을 해봐야 한다. 집에서 찾아 봐야 한다"며 "20일 감사에서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16일 담화문에서 부속계약서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면서도 최초 가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현금 보관 및 부속계약서 작성같은 실무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조 회장은 "이범식 원장과 가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헤어졌으나, 회관 재건축은 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회관의 활용에 관하여 저 개인이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양덕숙 부회장을 불러 부속계약으로 그러한 점들을 명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범식 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양덕숙 부회장이 보관하도록 했는데 당시 저의 판단은 회원의 회비로만 관리되는 대한약사회로서는 별도의 계정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기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14일 데일리팜에 보내온 문자메시지. 부속계약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담화문을 근거로 부속계약서 내용을 추정해 보면 '회관 재건축은 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회관 활용에 관해 개인(조찬휘 회장)이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결국 14일 첫 사건 보도 이후 조 회장은 부속계약서에 대해 침묵하다 이틀 만에 부속계약서 존재를 밝힌 것이다.

약사회 안팎에 따르면 이번 조 회장의 담화문은 법률전문가들의 치밀한 사전 검토 후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듬고 또 다듬었다는 이야기다. 향후 고발 등이 진행되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담화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이 14일 데일리팜에 제공한 입장문을 보면 부속계약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았다. 단 이틀만에 언급이 없었던 부속계약서 존재가 돌출된 셈이다.

담화문을 보면 조 회장은 철저하게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계약 당사자 였던 '이범식 원장이 미리 작성해 놓은 가계약서를 제시했다'는 내용부터 '이범식 원장으로부터 받은 돈(1억원)은 양덕숙 부회장이 보관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다.

가계약서를 쓴 것은 이범식 원장, 1억원을 보관한 것은 양덕숙 부회장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제3자 고발로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 수표로 받은 1억원에 대한 계좌추적이 가능해져 만약 다른 곳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면 돈을 보관했던 양덕숙 부회장에게도 불똥이 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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