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신약 '레일라정' 약가유지…인하조치 집행정지
- 이탁순
- 2017-10-31 18:12: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험약가 인하 한시적 집행정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국피엠지제약은 보건복지부 2017-188호 고시에 의거 2017년 11월 1일로 예정된 레일라정의 보험약가 인하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효력을 집행정지 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정지 효력은 1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약사법 제50조의 4 제6항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레일라정 약가인하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판단을 받을 때 까지 약가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피엠지제약은 레일라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타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특허도전 받은 레일라 향방...집행정지 인용에 촉각
2017-10-25 06:14:53
-
피엠지, 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2017-08-28 14:30:52
-
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제네릭 곧 발매
2017-08-28 10:33: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10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