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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제네릭 곧 발매

  • 이탁순
  • 2017-08-28 10:33:48
  •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특허무효 심결 영향에 '촉각'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피엠지제약이 국내 제네릭사 9개사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제네릭약물의 시장발매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마더스제약 등 제약업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의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의 조성물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9개 제약사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내에서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레일라는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등록돼 있는데, 현재 용도특허는 제네릭사가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작년 조성물특허를 새롭게 등록해 이를 제네릭 방어에 활용했고, 실제 제품 출시를 막고자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레일라의 제네릭약물은 지난 7월 허가돼 발매준비에 들어간 상황.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생산해 자사판매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내 9개사에 공급하고 있다. 특허도전에 성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조성물 특허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로, 향후 조성물특허 무효심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물특허 무효심결은 마더스제약이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제품 발매 준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독자적으로 무효심결을 이끌어 내 생약 전문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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