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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퇴방약·DUR 있지만…품절약 문제 왜 해결 못하나

  • 강혜경
  • 2025-01-22 19:11:02
  • 더민주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 '말말말'
  • "정부-제약사 인센티브 동상이몽", "의약품 공공재? 실상은 사유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품절 문제가 일시적인 겁니까? 요소수 대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대안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안도걸 의원]

"동일한 성분의 약이 있는데도 특정 약이 없는 게 문제라면, 처방 단계에서 성분명으로 처방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임미애 의원]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문제 해소방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현장간담회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를 놓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소아과 오픈런과 약국 뺑뺑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의원들 조차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퇴장방지약, 국가필수의약품, DUR 등 '제도'는 갖추고 있지만 이같은 장치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향후 5~10년의 시간이 지나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소아약 생산 포기…일본은 정부·학회 협의체 구성=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제약사가 소아약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소아약 품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제약사들이 소아약 생산을 줄이고, 노인환자에 집중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국가필수약, 퇴장방지약 같은 제도가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에 그치고 있고, 제공되는 인센티브 역시 정부와 제약사간 동상이몽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급관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코로나19, 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RSV, 메타뉴모바이러스 등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사전 비축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박유진 보험위원회 위원도 국가필수의약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23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레바미솔염산염(적응증 특발성 신증후군) ▲미분화 부데소니드(기관지천식, 크룹의 치료) ▲베타-갈락토시다제(유아의 유당불내증) ▲세프포독심프로세틸(폐렴, 신우신염, 급성기관지염) ▲아세트아미노펜(해열, 진통) ▲암브록솔염산염(급만성 기관지염, 천식) ▲톨로부테롤(기관지 천식, 급성 기관지염) ▲티오프로닌(중증 시스틴뇨증) ▲페노바르비탈(진정-간질, 간질중첩상태) ▲포도당,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수화물,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영유아 및 소아의 설사시 수분과 전해질의 보급 및 유지)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 수화물 등 11개 의약품을 신청했으나 이 중 6개(54.5%)만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소아의약품은 경제성이 떨어져 제약회사에서 개발, 수입, 판매에서 우선 순위가 떨어져 공급 부족 발생 빈도가 높다"며 "일본의 경우 소아약물 개발 및 공급에 관한 정부와 학회의 협의체 구성으로 소아의약품 개발 및 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UR 있어도 장기처방, 실효성 '글쎄'= 이날 약사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등을 제안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생산증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처방이 조절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R을 통해 병의원이 처방하는 의약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제한없이 처방되거나 장기 처방되는 사례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
민필기 약사회 부회장은 슈다페드 540T 처방 사례와 씬지록신정 465T 처방 사례, 디카맥스정 730T 처방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이대로는 5~10년이 지나도 품절약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유통업체들이 1일 2배송, 3배송을 불사하며 약국에 약을 공급하고 있다. 약국이 약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유통업체가 1일 2배송, 3배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공공재라고 하지만, 생산하는 제약사의 사유재이다 보니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입니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생산자인 제약사의 경우 수익 등을 고려치 않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부회장은 "제약사의 원활한 생산 및 수급을 위해서는 약가 유지 등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퇴장방지약의 사례처럼 최소한의 유통마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지정 소아용제품은 최소의 제조사에서 생산·공급하고 원가가 문제라면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가격 역시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약가인상 후 바로 내리지 말아야 제약사가 정부를 믿고 생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약 한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이뤄져야= 품절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민필기 부회장은 "세토펜이 없으면 어떡하면 되느냐. 펜잘이 없으면 어떡하면 되느냐. 트라몰이 없으면 어떡하면 되느냐. 사실 세토펜, 펜잘, 트라몰은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라며 "품절약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 교수 역시 정부의 '타이레놀 복용' 홍보로 시작된 품절약 문제를 성분명 처방 등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의료계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병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총무이사는 "동일한 성분의 생물학적동등성을 통과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혜영 교수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약품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비아그라가 필요한 분에게는 비아그라가 필수약일 수 있다. 하지만 시네츄라시럽, 세토펜, 리도맥스 같은 약들을 모두 필수약이라고 하기 어렵고 동일 성분의 약이 100가지가 넘는 것도 있어 필수성에 대한 검토없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문제"라며 "제품기준이 아닌 성분기준으로 관리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가인상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민간이 채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고 포기한, 그러나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적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며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환자가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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