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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복지부, 언제까지 의약품 공급 방해 방관하나"

  • 강혜경 기자
  • 2026-08-06 19:21:11
  • 요약
  •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 압박 지적
  • "편의점에는 있는 의약품, 한약사 개설약국은 취급 못 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거부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요구했다.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에 외압을 행사해 신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공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6일 성명을 내 "한약사나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현행법상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은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면서도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방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약품 유통 관련 협회에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불과 사흘 뒤 스스로 발송한 공문의 취지를 뒤집는 등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사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특정 직능단체가 의약품 유통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강요 또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한약사회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범죄 현장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제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가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법질서와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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