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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27일 집단휴진 가시권…문케어 시계제로

  • 이정환
  • 2018-04-10 06:23:10
  • 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예고...최대집 당선인 강경투쟁 천명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왼쪽)과 제37대 의협 노환규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 당선인을 향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더라도 집단휴진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대한의사협회 새 수장에 오를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집단휴진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의협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회장단이 최 당선인에게 단계별 문재인 케어 투쟁안을 제안한데 따른 결과다.

복지부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맞서면서 의정 관계는 과거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원격의료를 놓고 복지부와 갈등하던 시점과 겹쳐보인다.

9일 의협회장 인수위 방상혁 대변인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오는 14일 최 당선인과 전국 16개 의사회장단이 만나 집단휴진, 의사총궐기 시점과 구체적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사들의 문케어 투쟁을 향한 의지는 뜨겁다는 게 방 대변인의 설명이다. 집단휴진 규모나 강도가 사상 최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의료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협의체 결렬 이후 문케어 갈등 수위는 날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최 당선인의 문케어와 전쟁 선포에도 복지부는 문케어 3600개 급여화 대상 의료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사회와 진료과학회 개별 접촉하겠다고 공표해 사실상 '의협패싱'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의협과 복지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확대 등 문케어를 놓고 한 발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이달 말 의료계 집단 휴진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특히 의협 최 당선인은 집단휴진 선포 이후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검찰 고발, 불구속 기소 처분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 후 공정위와 검찰과 법정소송까지 벌인 전례가 있다. 아울러 노 전 회장은 최대집 당선인의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당선에 깊이있게 관여하기도 했다.

과거 집단휴진 당시 의협은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5억원 처분에 반발해 항소했고, 결과적으로 승소했다.

특히 공정위의 노 전 회장 고발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2016년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회장과 당시 기획이사를 맡았던 방 대변인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의협에는 3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원은 최종공판 이후 형량 확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최 당선인도 노 전 회장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는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고 검찰 고발 역시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받게 될 불이익이나 제재를 예상가능 한 상황에서 문케어 투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당선인은 투쟁과 투옥을 내세워 당선됐다. 비대위와 전국의사회장들이 27일 집단휴진을 제안한 만큼 그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환규 전 회장이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실현하고 법적처분까지 진행된 전례가 있어 휴진 가능성은 한층 높다"고 귀띔했다.

의협 회장 인수위 방 대변인도 "노 전 회장님과 나는 검찰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고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년 전 구형이라 당사자인 나조차도 사건이 흐릿하다. 변호인단에게 빠른 선고를 요청해놨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 대변인은 "일단 투쟁열기는 전에 없이 뜨거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진실된 자세로 의정협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전까지는 투쟁일변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게 현 상황"이라며 "최 당선인과 의사회장 간 회의를 기점으로 대국민 호소문과 집단휴진 선언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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