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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강신국 기자
  • 2026-03-11 16:53:13
  • 의협 범대위 주축 국회 본청 앞 결의대회
  • "국민만을 위한 오리지날 약 처방 운동을 전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국회로 간 의사들이 법안 강행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까지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국회 모인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 강행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는 피켓을 들고 성분명 처방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매수하지 마라”고 경고하며 “약사단체가 실체가 불분명한 예산 절감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예산도 국민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 앞에 모인 의사회원들 

이어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성분명 처방은 결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정밀하게 진단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라며 "또한 치료의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 위원회 위원장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징역 1년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한다. 이게 그런 중범죄냐"며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아서 징역을 살아야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아먹으려고 상품명 처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묻겠다"며 "당신들은 리베이트 받으려고 성분명 처방 주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정부가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면 우리 의사들도 정부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오리지날 약 처방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환 서울지역 25개 의사회장단 회장도 "한쪽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이 밤늦게도 이용할 수 있고 약 선택 폭이 넓은 대형약국을 강제로 문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냐"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장종태 의원의 입법은 자기모순의 극치"라며 "두 법안에 국민과 환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정작 국민과 환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직 특정 직역 단체의 이익과 표심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몰아주고, 대형약국 규제로 소형 약국 운영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법안,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를 복구하고 환자 안전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14만 회원의 거대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되면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전문가의 양심으로 환자 안전을 포기한 국회의 반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쟁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방법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 해결책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통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다. 만약 국회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나, 국회가 전문가의 거듭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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