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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물약 '애드보킷' 약국 공급거부 문제 없다"

  • 이정환
  • 2018-06-19 12:14:41
  • 약사들 "비상식적 판결"...공정위, 상고심서도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을 상대로 제기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불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도 졌다.

공정위는 앞서 벨벳이 개·고양이용 애드보킷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과 단독 거래하는 유통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와 함께 벨벳 항소심 승소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생산·판매 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는 해당 논리 타당성을 인정했다.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겠다는 회사 정책을 부당거래 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팔 수 있는데도 벨벳이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할 법적 근거를 최종 획득했다.

약사사회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동물약은 의약품으로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불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야하는데도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의 동물병원 독점거래를 인정하면 약국 피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가격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동물병원이 결정한 가격을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설명이다.

한 동물약국 약사는 "벨벳이 동물약국을 패싱하고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하는 게 어떻게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해 상고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동물약을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단순 판단한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동물병원 독점거래 인정은 동물약국 피해 문제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더 크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동물약국이 책정한 가격을 내고 애드보킷을 살 수밖에 없다"며 "동물약국에도 납품될 경우 애드보킷 유통망이 넓어지는 만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측면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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