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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거부사건 대법으로

  • 이정환
  • 2018-02-12 12:14:55
  • "동물약국 배제하고 동물병원만 납품은 불공정거래"

동물약 유통사 벨벳의 심장사상충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항소심에서 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다.

공정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에서 벨벳 행위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재차 판단받기 위해 지난 8일 상고를 제기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납품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었다.

벨벳은 공정위 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사업자 벨벳이 기준을 설정해 약국 등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약국가는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바라본 비상식적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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