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동물약 약국 유통막은 벨벳 불공정거래 아냐"
- 이정환
- 2018-01-19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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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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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벨벳은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공급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획득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의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는 부당거래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동물용약 제약사 벨벳과 조에티스, 인터넷 카페(DVM) 수의사를 향해 시정명령을 확정했었다.
심장사상충약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자사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공급되는 것을 막고 동물병원에만 유통해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벨벳과 조에티스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심상사상충약을 팔 수 있는데도 공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처방대상 의약품이 아니므로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보호자가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도 2013년 6월 수의사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벨벳과 조에티스 등 동물약 제약사에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단순히 심장사상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거절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차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벨벳 등 영업사원들은 매일 관할지역 내 동물약국에서 자사 심장사상충약이 팔리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물량을 모두 회수했다. 이를 기초로 공정위는 벨벳 등 동물약 제약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벨벳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항소재판을 결정했다. 벨벳은 "심장사상충약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고 경영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견지했다.
특히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을 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예규가 금지하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공정위 심사지침은 기업 생산판매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벨벳의 주요 논리다.
법원은 벨벳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물약을 전체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거래나 부당거래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벨벳과 함께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된 조에티스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벨벳 승소를 근거로 항소 등 후속조치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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