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약, 동물약유통 선택가능…약국피해 미미"
- 이정환
- 2018-01-2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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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장경제 아래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유통 불법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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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업자(벨벳)가 생산·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은 것은 자체 기준을 세워 불특정다수와 거래를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은 벨벳의 항소심 승소 단초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벨벳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지난 19일 공정위 패소를 판시했다.
23일 데일리팜이 벨벳과 공정위 간 동물약 불공정거래 시정명령 취소 항소심 판결을 살펴봤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동물약국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외 심장사상충약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임의판매가 가능하다. 도매상은 심장사상충약도 무조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벨벳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하고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제 벨벳은 애드보킷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표 표시로 유출경로를 적발하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공급중단·거래정지를 통보하는 등 철저히 차단했다.
벨벳은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 오남용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안전한 유통채널인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했다.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은 회사 경영에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며 "약국 등은 애드보킷 대체거래선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결국 동물약국 등과 거래를 차단한 벨벳 행위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라고 봤지만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실제 약국시장 내 경영적 피해' 두 가지에 무게중심을 두고 벨벳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상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벨벳이 특정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을 한정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아 특정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이는 만약 일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게만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동물병원 외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되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물약국 등을 특정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들은 벨벳 외 20여개 군소제약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법원은 벨벳의 동물병원 단독 유통으로 일부 소비자(동물 보호자)들의 후생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며 벨벳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벨벳이 거래거절한 애드보킷이 동물약국이나 도매상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제품은 아니다. 벨벳의 행위로 약국 등 사업활동이 경쟁에서 퇴출될 만큼 곤란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벨벳이 동물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로 볼 수 없어 공정위 시정명령은 처분사유가 없어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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