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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 "벨벳 승소, 비정상적 동물약 유통 묵인"

  • 이정환
  • 2018-01-25 06:14:52
  • "애드보킷 고가정책 위한 유통망 제한 즉각 폐지돼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의약품 유통사 벨벳에게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19일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을 묵인해 동물약 회사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 4600개 동물약국과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체감중인 동물 보호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약 공급사들은 독과점 시장 형성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벨벳이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이 동물약국으로 애드보킷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몰래 감시한 행위는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고 했다.

동약협은 "법원은 동물약국 유통을 배제한 벨벳의 부당한 정책을 용인했다.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 보장한 셈"이라며 "의약품 취금제한 상황이 바른 것인지 따져야 한다. 동물보호자 선택권 역시 동물병원으로만 유도돼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약협은 공정위에 즉각 상고를 요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개정과 유통 정상화로 동물 보호자 권리와 동물약국의 의약품 취급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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