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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판매막은 제약사 승소에 약사들 "비상식적"

  • 이정환
  • 2018-01-22 11:23:23
  • 동약협 김성진 회장 "동물약을 의약품 아닌 공산품으로만 바라본 셈"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유통한 제약사 벨벳이 공정위와 맞붙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약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적으로 약국이 직접 취급·판매할 수 있는 개·고양이 심장사상충약 애드보킷을 동물약사들에게 유통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19일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은 "법적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법원이 동물약을 동물약국에 유통하지 않아도 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이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예외로, 동물약사라면 누구든 애드보킷 등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약국 외 의약품 도매상이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면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벨벳이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판매하지 않고, 영업사원을 이용해 애드보킷이 동물병원 외 약국이나 도매상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통이 확인되면 공급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벨벳은 승소했다. 고등법원은 벨벳의 애드보킷 약국공급 거절 행위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공정위도 놀란 눈치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시일 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벨벳 시정명령 등은 명확한 행위근거 등을 기초로 의결한 내용이라 소송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패소결과만 듣고 어떤 이유로 졌는지 원인파악을 하지 못했다.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드보킷 등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사들도 법원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동물약사는 "벨벳은 약국에 단순 유통거절을 하는데서 나아가 조직적으로 판매 약국을 모니터하고 출고중단, 전량회수 등 조치를 가했다"며 "애드보킷은 약사는 직접판매 가능하고 도매상은 처방대상약이다. 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게 합법이고 불공정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약협 김성진 회장도 "판결취지를 살펴봐야겠지만 법원이 벨벳의 동물약국 거래금지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심장사상충약 시장에 파장이 없으므로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봤을 것"이라며 "결국 사건을 약사법적으로 보기보다 공정거래법적으로 상거래 중심으로 판결한 셈이다. 이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물약사가 애드보킷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동물약 유통금지를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으로 바라봐서 나온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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