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파동에 제네릭 규제 강화?...제약, 전전긍긍
- 천승현
- 2018-08-24 0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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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MA 검출 판매중지 175개로 증가...추가 수입 원료·다른 성분 불똥 가능성
- 식약처 "제네릭 난립 개선 검토"...업계 "생동규제 강화·약가인하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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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원료의 추가 발생으로 판매중지 의약품이 확대되면서 제약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발사르탄 이외 성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스페인 원료 등에서 NDMA 검출...추가 수입원료·다른 성분 안전성 우려 고개

이중 명문제약의 ‘발사닌’에 대해 판매중지와 처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팜스웰바이오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5개 완제의약품은 이미 지난달 판매가 중지됐다.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에서 ‘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 수입·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발사르탄 의약품은 175개 품목으로 늘었다. 문제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도 제지앙화하이, 주하이룬두 지앙쑤종방, 퀴미카신테티카 등 4개로 확대됐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발사르탄 원료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제약업체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같은 업체에서 생산했더라도 생산시기나 제조번호에 따라 NDMA가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롭게 등록하는 발사르탄 원료에 대해서도 NDMA 오염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판매중지를 받은 원료의약품 이외에도 문제가 불거진 발사르탄 원료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달 초 주하이룬두 제조 원료 사용 제품의 판매중지를 내릴 당시 중국 제지앙 톈위(Zhejiang Tianyu)가 생산한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됐다. 국내에서도 제지앙 톈위 원료가 유입됐지만 기준치(0.3ppm)를 넘어서지 않아 판매는 유지됐다. 인도의 헤테로가 제조한 발사르탄에서도 NDMA가 검출돼 해외에서 자진회수를 진행했지만 국내에는 해당 원료가 수입되지 았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NDMA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의 경계는 커질 수밖에 없다.
최초 문제가 불거진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은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환경에서 제조했더라도 NDMA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방, 룬두, 퀴미카시테티카 등 추가 판매중지 대상 원료의약품은 서류상 제지앙화하이와 다른 제조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등록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등록시 제출한 제조방법에서는 제지앙 화하이 사에서 사용한 디메틸포름아미드(용매) 및 아질산염(시약)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과학적으로는 NDMA 생성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발사르탄 이외의 다른 원료의약품에서도 NDMA 오염 가능성도 있다.
제지앙화하이는 칸데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등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을 사용할 경우 NDMA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론적으로는 발사르탄 이외 다른 원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현재로서는 발사르탄 이외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발사르탄 이외 다른 ‘살탄’ 계열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 “제네릭 난립 제도 개선”...업계 “규제 강화” 우려
이번 발사르탄 파동을 계기로 제네릭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식약처는 “위탁생동 등 제네릭 의약품 관련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유독 NDMA 검출 발사르탄 의약품이 많은 이유를 제네릭 난립으로 지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은 총 573개다. 허가받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특정 원료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판매중지나 회수 대상 의약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네릭 규제 관련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공동생동 규제다.
'공동(위탁) 생동 제한' 규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 307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이른바 '생동 조작 파문'이다.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제네릭 난립도 생동조작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했다.
당시 공동생동 제한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성토가 업계에 만연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식약처는 2011년 11월 이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동생동 규제를 강화하면 제네릭 난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한 번에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3~4개 제품까지만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는 품목 수도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공동생동 규제 강화가 제네릭 난립의 원천봉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동생동 규제 강화 이후에도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 비용을 추가로 들여 제네릭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미 7년 전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라고 결론내리고 폐지한 제도를 되살리는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네릭 약가제도의 개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식약처는 “보험약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네릭의 보험약가를 떨어뜨릴 경우 수익성 악화로 시장 진입 제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제네릭 보험상한가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네릭이 봇물처럼 쏟아진다는 시각에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운영했다.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달 단위로 10%씩 깎이는 구조다.
과거에는 제약사들이 뒤늦게 제네릭을 발매할수록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지만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뒤늦게 제네릭 시장을 두드리는 현상이 많아졌다.
만약 제네릭의 보험약가 기준을 낮추거나, 계단형 약가제도를 부활할 경우 제네릭 개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의지를 두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발사르탄 파동은 기존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불순물이 원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면서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다”면서 “원료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제네릭 규제 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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