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원료약 또 검출…이번엔 스페인산 제제
- 김민건
- 2018-08-23 09:03: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전체조사 완료...中 지앙쑤 종방 유통 제품도 추가 확인
- 해당 원료 사용한 명문제약 품목 긴급 판매·급여 중지 조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23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 발사르탄에서 NDMA을 검출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52개사, 86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하고 추가 검출 품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든 품목 수거·검사 완료 = 식약처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사가 제조(팜스웰바이오 수입)한 발사르탄 제품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사가 제조한 명문제약 발사르탄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 0.3ppm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가 이미 판매와 처방을 제한시킨 약제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조치되는 완제의약품은 명문제약 발사닌정80mg이 유일하다. 팜스웰바이오 발사르탄을 사용한 5개 완제의약품은 지난 7월 7일 판매중지 목록에 올랐다.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퀴미카 신테티카 발사르탄을 사용한 완제약은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발사르탄정80mg ▲알리코제약 디오르반정80mg ▲일성신약 디텐션정80mg ▲아주약품 사디반정80mg ▲테라젠이텍스 이텍스발사르탄정80mg이다.
◆원료약 안전 관리 강화·복용 환자 영향 평가= 식약처는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두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와 제조 중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약 시장에서 팜스웰바이오 발사르탄의 비중은 약 0.04%, 명문제약 제품 비중은 약 0.07% 수준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총 4048명이며, 처방·조제 의료기관은 805개소로 병원 311곳, 약국 494곳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23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과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적용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검출 발표 이후 발사르탄 내 NDMA 함량 분석 결과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환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지 조치 발사르탄 교환=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과 재초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이전에 조제를 받았던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각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우선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잠정 판매중지와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환자 주의사항은=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잠정 판매 중지와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 원료약과 이를 사용한 완제약은 NDMA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료약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자체 관리 의무화 ▲해외제조소 등록제와 실사 근거를 법제화로 관리 체계 강화 ▲제약사가 발사르탄의 NDMA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 등이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 기준을 초과한 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제도 개선 방안=식약처는 이번 발사르탄 사례를 계기로 불순물 관리기준 강화 등 미국, 유럽 등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원료의약품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 등 허가된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료의약품 중 발생 가능한 비의도적 위해 불순물에 대해선 의약품국제조화기구의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만 유독 발사르탄 사태가 커졌던 이유로 지적되는 제네릭 의약품 난립과 관련, 식약처는 위탁생동 등 제네릭 의약품 관련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과정에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보험약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의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NDMA 검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발사르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원료 및 완제업체가 발사르탄의 NDMA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발사르탄 명문제약 추가로 4048명, 또 교환 조치
2018-08-23 09:18:5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