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면대약국 환수 '산 넘어 산'…신속 징수는 불가능
- 김정주
- 2018-10-17 0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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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환수+손배청구 '투트랙'으로 압박 전망
- 지자체 의료급여 환수소송 제기 시, 장기적 법정다툼 줄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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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조양호 면허대여 약국 환수 어떻게 전개되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스스로 약국을 개설하고, 고용한 약사가 개설한 것으로 가장해 편취한 요양급여비만 1522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정확한 환수금액을 산출해 조 회장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절차상 환수가 진행되더라도 이 상황이 실제 부당하게 편취한 돈을 다시 건보 '곳간'으로 들여놓는 징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 이뤄지는 또 다른 절차적 변수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건보공단이 부당하게 새어나간 건보재정을 환수하고 범죄수익 박탈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 환수 고지 후 징수 작업에 들어가는 것과, 민법상 손해배상액 고지 후 환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급여비 환수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추후 민법상 손배 고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트랙① 급여비 환수 고지 | 1522억-(소멸시효 기간 편취액+의료급여비)=실제 확정액
16일 현재 건보공단은 조 회장 일당이 저지른 부당 취득액 규모 가운데 실제 공단이 받아내야 하는 금액을 산출 중이다.
건강보험법상 부당 편취 금액이 밝혀지더라도 그 시점에서 만 10년 전, 즉 재정환수 시효 이전 금액은 환수하기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0월경 이 약국을 개설했고 그 때부터 부당 편취 금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검찰 발표일 기준, 2008년까지의 금액은 공단으로서는 사실상 '날린 돈'이 되는 것이다.
여기다 의료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국고)으로 지원돼 건보 재정과 다른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상에서 빼야 한다.
공단은 일각에서 제기된 700억원 산출액수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산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이 통보한 1522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비 환수액이 최종 결정 나면 공단은 조양호 회장에게 환수액을 공식 고지한다. 여기서 환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단은 조 회장의 예금과 부동산, 기타 수입금 등 가압류 할 부분을 찾아 채권확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이후 조 회장이 순순히 환수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공단은 대비한다. 이 때 공단은 체납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주무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관의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단은 압류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를 하게 된다. 이 때 비로소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 한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 사이 조 회장이 행정절차상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또 다시 시간이 지체된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실제 의료기관 주인인 사무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 공단이 징수 단계에서 재정을 지키지 못하고 좌초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다만 조 회장은 이미 이름과 상당수 재산내역이 알려진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급여비 등 부당 편취액을 1522억원 규모로 잡았고, 건보공단의 입장대로라면 환수 확정액은 이 액수에 큰 차이 없이 산출될 예정이다.
파급은 민법상 손배청구다. 법상 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검찰 기소와 사회적 파장의 흐름을 타고 공단 범죄수익 박탈 의지까지 맞물린다면 최대 5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환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현재 검찰에 의해 불법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민법상 손배청구의 경우 곧바로 환수액을 고지하고 가압류를 행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통상의 사례에 따라 민법상 손배 고지 이후에는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 측에서 액수를 줄이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목적으로 법정싸움(민사재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즉, 조 회장 측과 공단은 새로운 국면의 법정공방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사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지고 3심까지 진행될 공산이 커서 공단이 단기간에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 회장 입장에서 보면 재벌 총수가 면대약국 하나로 인해 공단과 두 가지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여기서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환수 작업이 동시에 제기될 경우 이 같은 유형의 줄소송은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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