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약사법 위반 포함
- 김지은
- 2018-07-02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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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횡령·약사법 위반 등 적용…인하대 병원 인근 면대약국 혐의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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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사흘만인 오늘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조 회장이 500억대 세금을 내지 않고, 횡령과 배임 등으로 거둔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다.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지난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건강보험료가 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진그룹은 즉각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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