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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 입증 관건은? 확정시 최대 5천억 손배

  • 김정주
  • 2018-07-03 06:30:59
  • 면대 vs 사무장에 세간의 눈 집중...복지부·건보공단도 '촉각'
  • 약사사회 '감정법'-법리상 괴리 존재...A약국장 연쇄 처벌 후폭풍도

[이슈 분석] 조양호 약사법 위반 혐의 앞으로의 쟁점은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중 '면허대여 약국'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와 그 근거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논란에 휩싸인 해당 약국장과 한진그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양호 회장의 혐의는 약사법상 '면대'로 성립될 수 있을까. 또한 면대를 입증할 수 있는 혐의는 과연 무엇이며 성립가능한 사안은 무엇일까.

데일리팜은 건강보험법과 약사법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학계의 의견을 모아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과 주시해야 할 사안을 정리했다. 현재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주시① 법리상 면대약국인가, 사무장약국인가?

조양호 회장의 이번 혐의로 약사사회가 떠들썩한 것은 거대 자본가의 약국 자본 침투와 불법 면허대여 이슈 때문이다. 약사사회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도 이 혐의를 두고 면대라고 규정하거나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단연 자본의 출처와 흐름에 대한 사회적 의심이 짙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약사들의 면허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교하게 제제하고 있다.

약사법 면허대여 또는 사무장경영 관련 조항(일부)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 즉 약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여 또한 금지다. 여기다 약국관리, 즉 경영 또한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하도록 돼 있어 철저하게 비약사 개입을 막고 있다.

즉, 면허증을 타인(비약사)에게 빌려줘서 타인이 약사 행세를 하며 경제적 이득(보험급여비 편취 등)을 돕는 행위는 명백하게 면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속칭 '사무장약국'은 얘기가 다른데, 논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약사)에게 (약사가) 고용되어 (한)약사 업무를 하는 것은 법리상 면허대여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학계의 중론이다.

예를 들어 '사무장'을 채권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은행의 대출과 이자·원금 회수의 흐름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면대로 몰아가는 데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약사사회 '감정법'과 법리의 괴리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1998년 10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98도2119)에서 면대와 그렇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는 법원의 시각을 알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규정했고 현재까지 이 판례를 깬 사례는 없다.

조양호 회장이 약사 행위를 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이 아닌 만큼,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해당 약국의 약사가 최소한 동업이나 투자 개념이 아닌, 실질적인 피고용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면대의 연결고리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의도는 보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A약국을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운영에 개입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주시② 비약사와 약사의 처분 수위는?

검찰의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전개와 법원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행정처분,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수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 회장이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최종 판결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를 포함해 과징금 부과, 급여비 환수를 명령하게 된다.

검찰은 보험급여비 등의 부당 편취액을 1000억원 규모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건보공단의 손배청구는 최대 5배까지 가능한데, 만약 확정 판결이 날 경우 그 규모는 최대 5000억원대까지 불어난다.

그러나 면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 편취 금액 환수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얘기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복지부 측은 "면대가 입증되지 못하면 결국 보험자 관점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약국이 보험재정에 얼마나, 어떤식으로 손해를 끼쳤는지를 살펴보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부와 보험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섣불리 면대로 규정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검찰의 입증과 법원의 판단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약사와 비약사 간 처분 수위 문제다.

약사법상 약사는 면대를 해도, 비약사로 인지된 약국장에게 고용 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찰이 어느 쪽으로 화살을 돌리더라도 입증에 성공만 한다면 약사는 처분을 피해갈 수 없다. 처분은 면허취소에서 업무정지까지 수위별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상 비약사는 다르다. 비약사 고용과 관련해 약사는 명백히 지켜야 할 의무와 처분이 있지만 정작 고용한 비약사는 처분 규정이 없다.

다만 조양호 회장의 불법 혐의를 약사법으로 입증할 단서는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규정 위반 정도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시킨 것과 관련해, 이를 일정부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시③ '걸리면 잡는' 사후관리만이 최선인가?

일단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에 강한 확신을 갖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거물급 재벌 인사의 면대약국 혐의와 연루 사건은 사회적 파장뿐만 아니라 당분간 약사사회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약사회뿐만 아니라 보건당국과 보험자가 각기 사활을 걸고 면대약국을 척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사 거대 자본의 움직임이 사후에 드러나는 일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특히 재정누수와 직결되기도 하는 부당이득 편취와 이익증대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불법 면대는 내부자 제보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발되는 일이 많아 환수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능인 스스로 범죄라는 인식을 뿌리깊이 자각하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박탈의 개념으로, 결국 모두 환수당한다는 것을 직능인 스스로 깨닫도록 주지시키는 일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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