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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 39억 챙긴 조양호 회장…14년간 면대약국 운영

  • 강신국
  • 2018-10-16 00:00:02
  • 검찰,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1500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도 진행될 듯

돈이 되는 알짜 문전약국 앞에서는 재벌도 예외는 없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인하대병원 앞에서 면대 문전약국을 운영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면대로 기소한 약국. 조양호 회장이 7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에서 무죄 처분을 받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을 통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걸찰은 조 회장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 적용하고 건보공단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지역 약사들은 개설 당시부터 원내약국 논란이 있었다며 누가봐도 의료기관 구내 시설인데 약국이 개설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A약사는 "딱 봐도 처방전의 70% 이상은 독점할 수 있는 입지"라며 "수 차례 대형자본에 의한 면허대여 의혹이 있었지만 잡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B약사는 "도매상, 병원재단 등의 자본이 유입된 직영약국들을 이참에 발본색원에 해야 한다"며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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