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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법 위반 혐의 포함 조양호 회장, 구속 영장 기각

  • 김지은
  • 2018-07-06 08:19:47
  • 법원 "피의사실들 다툼 여지 있어"...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조세 탈루,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의혹을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7시간 넘는 영장심사 후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각 사실을 알고 귀가 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한곳 운영에 18년 간 개입, 약사법 위반으로만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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