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포함 조양호 회장, 구속 영장 기각
- 김지은
- 2018-07-06 08: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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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사실들 다툼 여지 있어"...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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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7시간 넘는 영장심사 후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각 사실을 알고 귀가 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한곳 운영에 18년 간 개입, 약사법 위반으로만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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