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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

  • 김진구
  • 2019-01-09 13:16:03
  • 국회 현안질의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제안에 반대의견 피력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게 앞서 기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고 물었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질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일정 시간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 환자진료 거부권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의료인 보호권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진료 거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가중 처벌이 능사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효용이 적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가중 처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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