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
- 김진구
- 2019-01-05 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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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3건 국회 제출…폐기수순 의료인폭행방지법 재점화
- 벌금형 제외·보안인력 확보·비상벨 설치·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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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규 제출 법안 '3건'…실태조사+벌금형 삭제+보안인력 확보
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먼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난 3일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상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이 또 다른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 장비·인력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의 규정으로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안은 앞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폭행에 의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한 설치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발의된 7건 개정안엔 무슨 내용 담겼나
새로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동법 개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각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처벌강화 ▲형량하한제 도입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신상진·김명연·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 폭행방지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벌금형 삭제에 대해선 '경미한 불법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음주 중 논의 시작…통과 가능성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회 복지위는 당장 오는 9일 긴급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만약 복지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재도전은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 도전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 입법을 추진할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여당의 당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김승희 의원안의 경우 같은 당 경대수·김도읍·김성태·박성중·백승주·성일종·이만희·이현재·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 박인숙 의원안에는 같은 당 김규환·김무성·김선동·김세연·박성중·송희경·윤종필·정진석·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 32명이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승희 의원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심의 때처럼 법무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료 환경을 마련할지 국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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